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62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D이 C 주식회사의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