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64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근로자 B 사이에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에게 일단 일부 임금만을 지급하되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0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B은 2017년 11월이 되어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B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설시의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B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2017년 3월분 임금부터 2017년 11월분 임금까지 포함하여 합계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