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나름의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D를 근로자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판결문의 이유에서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툴 만한 피고인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지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애초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위·수탁계약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점, ② 늦어도 2016. 3.부터는 D에게 비율제로 계산한 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③ D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호의로 일정 금액을 얹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완전히 거짓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