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던 D 명의의 F은행 계좌에 미지급된 임금을 초과하는 액수가 남아있었고 D이 이를 인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위 계좌에서 임금을 출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부당
D이 가계수표 결제대금 외에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6,66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D이 운영하는 E를 인수·합병하면서 D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월 8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이 2018. 4. 1.부터 2018. 5. 25.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F은행 계좌(G, H)의 통장, 도장, OTP 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는 E의 거래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고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 용도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D이 2018. 6. 4.경 F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 등을 재발행함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D과 피고인 사이에서 D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D으로서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위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D에게 F은행 계좌(G)에서 임금을 인출하라고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원심 법정에서 '2018. 6.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급한 게 있으면 빼서 쓰라는 말을 들었는데 2018. 6. 4.경 가계수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를 독촉한 적이 있고 그 일주일 후에도 가계수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급한 것은 가계수표 였다'고 진술한 점, D은 가계수표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2018. 6. 15. 본인의 자금으로 가계수표가 결제되는 계좌(H)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F은행 계좌(G)에서가계수표 대금 결제를 위하여 2018. 6. 25. 1200만 원, 2018. 7. 2. 300만 원, 2018. 7. 14. 200만 원을 가계수표 결제 계좌(H)에 이체하였을 뿐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지는 않았던 점, 주식회사 C과 E의 합병에 따라 위 가계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가계수표 대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결제일이 급한 가계수표 대금 인출에 동의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가계수표 대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