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2017. 11.말경에 ㈜C를 폐업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시점을 특정하여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폐업예정통보를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출근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017. 11. 15. 사무실에 와서 짐을 챙겨 나간 후에 다시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C의 당시 직원은 D, 경리 담당 여직원 J, D의 소개로 온 임시 계약직 직원 F가 있었는데, D은 인테리어 공사의 수주, 진행, 관리 등 위 회사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11. 13. D과 단둘이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의견 대립이 있자 회의를 중단한 채 회의실 밖으로 나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J에게 ㈜C를 폐업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폐업통보가 자신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은 같은 날 D, J에게 '㈜C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11월 말경 폐업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폐업 시점을 정확히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D이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도 아닌 점, ④ 당심 증인 F는 법정에서 "E[㈜C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의 상무]으로부터 피고인이 ㈜C를 폐업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D이 E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하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물으니 '안 써도 된다. 그냥 정리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날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017. 11. 1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