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890,829원과 그 중 66,070,208원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0. 18.까지 근무하였으나 2018. 12.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급여 합계 43,260,790원, 퇴직금 16,914,988원, 기타 금품 5,894,430원을 합한 66,070,2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66,070,20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2.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20. 9. 29. 피고로부터 위 청구금액의 일부로 11,201,99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원고가 자인하는 위 변제금액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위 변제금은 원금 66,070,208원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0. 9. 29.까지 333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022,611원(66,070,208원 × 333/366 × 0.2, 원 미만은 버림)의 일부에 충당되고 미지급된 확정지연손해금은 820,621원(12,022,611원 - 11,201,99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90,829원(원금 66,070,208원 + 확정 지연손해금 820,621원)과 그 중 원금 66,070,208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