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0가단503117 판결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와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이륜차인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는 2016. 7. 1. 12:00경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D대 방면에서 D대 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여 E아파트 방면으로 진입 후 불법 유턴하여 도로 중앙을 횡단하려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가 이 사건 가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급제동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치료 경과 및 증상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6. 1. 14. 레일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기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증상 악화 소견을 보이다가 좌측 내측반달연골 부위에 상세불명의 무릎 내부 장애, 좌측 아래다리 관절통 등의 병명을 추가 진단받고 2016. 5.경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최초로 F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6. 7. 2. G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2016. 7. 5.경 양측 어깨 염좌를 추가로 진단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은 이후 2016. 7. 14.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6. 우측 발목 통증으로 H병원에 내원하여 2주 정도 깁스를 적용하였으나 우측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2016. 10. 28. 관절경하 우측 발목 관절 변연절제술 및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지속적으로 종아리, 정강이 쪽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I병원에서 2017. 6. 12. 우측 하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CRPS'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CRPS로 인한 통증 조절을 위하여 2017. 10. 13. 척수신경자극기 시술과 경막외 카테터 삽입 치료를 받았다.

5)

그러나 위 시술의 합병증으로 경막외 농양 등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여 2017. 10. 17.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이후 원고 좌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운동 마비가 새로이 발생하였다.

6)

현재 원고는 우측 하지의 CRPS가 다른 부위로 이환되어 우측 하지 및 좌측하지, 양측 상지 모두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0. 9. 8.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178,265,000원, 휴업급여 138,279,85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0. 12. 9.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970,690원, 치료비 87,664,830원, 합계 121,635,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륜차인 원고의 차량은 지정차로인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차로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전방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이 사건 가해 차량과의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본소), 2014다88390(반소) 판결 등 참조].

2)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6. 1. 14. 발생한 기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상해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가 복합적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CRPS 진단을 받았는데, CRPS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교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1.5% 정도에 불과하며,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피고의 인적사항

<생략>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1개월에 20일(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L병원장 및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

우측 하지 CRPS에 따른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9.5%(영구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Ⅱ-B-a, Ⅱ-C-a 해당, 직업계수 6)

○

척추농양에 의한 좌측 요천추신경근변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4%(영구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V-D-1-b 해당, 직업계수 5)

○

피고는 원고의 체질적 요인, 병원 내 오염된 환경, 원고에게 2016. 1. 14. 발생하였던 기존 사고 등을 들면서 원고의 우측 하지의 현재 증상 및 CRPS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루어져 온 치료 경과 및 그 구체적 내역,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다만 기존 사고에 관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라)

기왕증의 기여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뿐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 등 기타 사정과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실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6다246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6. 1. 14. 발생한 기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상해를 입은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2022. 10. 19.자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기존 사고로 인한 좌측 무릎의 만성적 통증이 우측 하지의 CRPS 발생에 대하여 10% 미만의 기여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 원고의 증상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의견들을 종합하여보면, 기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 등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존 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후유증과의 상관가능성,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하지 CRPS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7%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반영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마)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1)

2016. 7. 1.부터 2016. 10. 13.까지: 100%(피고는 2016. 10. 27.부터 2020. 7. 28.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총 105일 동안 입원하였던바, 계산의 편의상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5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생략>

(2)

2016. 10.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54. 9. 12.까지: 44.85%

바)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9,605,310원이다.

<생략>

2)

보험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2016. 7. 1.부터 2054. 9. 12.까지의 일실수입 449,605,31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138,279,850원을 공제하면 311,325,460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생략>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서 필요한 척추신경자극기 삽입술 관련 배터리 교환비, 치료비, 약제비를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155,007원이다.

2)

휠체어 및 보조기 비용

<생략>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휠체어 및 보조기 비용을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2,831원이다.

3)

기왕 및 향후 개호비

위 기초사실,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추부 경막외 농양이 중도의 신경근병증에 의한 좌측 하지 장해가 발생한 2017. 10. 18. 다음날부터 1인 성인 4시간의 부분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개호 비용을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현가 계산을 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74,581,747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개로비 단가 인원 기랑증() 를비용 m11 호프만1 m2 호프만2 m1-m2 적용 호프만 기간개호비 2017.10.18 2054.09.12 109,319 1 3.38 3,340,327 458 255.8914 15 14.5205 443 240 774,581,747

4)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60%

5)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096,473,027원[=1,827,455,045원(= 일실수입311,325,460원 + 향후치료비 737,155,007원 + 휠체어 및 보조기 비용 4,392,831원 + 기왕 및 향후 개호비 774,581,747원) × 60%]이다.

6)

공제 등

위 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보험금 합계 121,635,520원을 공제하면974,837,507원이 된다(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또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돈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입원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1,336,162,967원[=재산상 손해액 1,286,162,967원(= 적극적 손해 974,837,507원 + 소극적 손해 311,325,460원) + 위자료 5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60,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1이에 더하여 피고는 2025. 10.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상지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원고의 문신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상지의 CRPS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양쪽 손가락, 오른쪽 손등, 목 아래 부분에 문신을 한 사실 인정되고, 위 문신행위가 상지로의 CRPS 이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CRPS의 확산에 따른 향후 증상에 관한 부분은 청구를 유보하고 주로 하지 CRPS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일부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하지 CRPS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지 CRPS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별도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