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가단5094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44,710원 및 그 중 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19,9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5.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67,604,71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544,710원 중 2019년 9월 임금 19,98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9,98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9,980,000원에 대하여 각 그 다음달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의 각 임금의 경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0.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