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D은 2019. 5. 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D이 시공하는 E 물류센터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안전감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5. 16. 피고 B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6.부터 2019.12. 31.까지, 근로장소를 'D E 신축공사'로, 업무의 내용을 '직종: 안전감시, 직책: 팀장', 월 급여를 3,212,32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F 또한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장소를 'DE 신축공사'로, 업무의 내용을 '직종: 안전감시, 직책: 팀장', 월 급여를 3,312,32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F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F: 총괄책임, 원고: 팀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 업무(안전감시단)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9. 6. 7.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층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4-5번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상 파열의 진단을 받고 요추4-5번 후외측 접근하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후관절 제거술, 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 4-5번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입었고, 영구적으로 7.2%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9. 6. 7.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코어 작업으로 인해 생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철근에 걸려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피고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D에 원고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원고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파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 설령 피고 B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철근 등을 그대로 방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파견사업자인 피고 B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피고 B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비록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로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피고 B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감독관을 두고 수시로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는 등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작업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자재가 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였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18,411,168원, 보조구 비용 46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8,871,168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4번 코어 워킹타워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코어 작업 중 발생하여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철근쪼가리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6. 산재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층 철판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기재하였고, 2019. 9.경 피고 B 측에서 작성한 사업장문답서, 산업재해조사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이 사건 사고 당사자인 원고 및 고용주인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8.경 내지 2019. 9.경 밝힌 사고 경위와 전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10호증)의 '재해경위'란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수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기재된 재해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및 피고 B가 밝힌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전혀 다르고, 재해경위가 위와 같이 기재된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갑 제16호증)의 경우, 위 사진이 원고가 넘어졌을 당시의 현장 상황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고(위 사진상으로는 다소 거칠어 보이는 바닥과 철근이 노출된 가설 구조물의 모습이 확인될 뿐, 원고 및 피고 B 측에서 당초 사고 장소로 진술한 '철판'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위 사진상의 철근에 걸려 넘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2층 철판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철근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철근에 걸려 넘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피고 B는 2019. 8.경 내지 2019. 9.경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2층 철판에서 미끄러져 발생되었다고 밝혔는데, 재질이 철판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 있던 철판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2층 철판 위에서 미끄러지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