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25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4. 1. 피고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고, 2021. 5. 1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하 편의상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E’라 한다)는 2014. 12. 31. 주식회사 F(2016. 1. 1.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E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H백화점 (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는 2016. 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백화점에 관한 미화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 피고 B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6. 1.경부터 이 사건 백화점에 파견되어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 10. 7. 08:40경 이 사건 백화점 1층 연결통로 굴 청소 중 유리창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난간대를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창틀에 이마를 부딪친 후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척수신경손상, 외상성 경추 4, 5번간 추간판 탈출증,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