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0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7. 10.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0. 퇴직금의 일부로 65,189,7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8,206. 86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