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400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화성시 G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10. 6. 8.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 2011. 11. 20.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4. 12. 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2016. 5. 27.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추가설정), 2016. 9. 19.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F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연체하게 되자 2018. 12. 5. H 주식회사[I의 신탁업자]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 주식회사는 2018. 12. 27.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7. 자산유동화법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양도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에 따라 F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는 한편으로 F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F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같은 법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F이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0.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11. 2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1,548,424,687원이 실제 배당되게 되었다. 경매법원은 2020. 6. 29. 작성한 배당표에서 1순위자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48,478,165원을 배당하였다(구체적 내역은 피고 B에게 6,830,407원, 선정자 D에게 20,511,233원, J에게 6,507,450원, K에게 6,005,479원, 선정자 E에게 3,076,575원, L에게 5,547,021원 배당). 도한 2순위자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499,946,522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배당액 48,478,1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와 선정자 D, E에 대하여만 제기하였다).

사.

한편, F은 자본금 9억원의 회사로서 상시근로자수는 약 10명, 업종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판매업이었는데, 2018. 4.경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다. F의 대표이사는 M이고, 동인이 실경영자이고, 대표이다. 피고는 M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17. 1. 20. 이전부터 등기되어 있고, 선정자 E는 M의 아들로서 2017. 1. 20. 이전부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아.

F 대표이사 M는 2017. 3. 30. 피고와 선정자 D, E 및 J, K, L과 사이에 근로자인 동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급여 및 퇴직금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7. 5. 2. 만기를 2018. 5. 3.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2018. 2.경에는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F의 기계기구 일체와 거래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F의 근로자들은 2018. 3. 2.경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자본금 5,000만원. 대표이사는 선정자 E, 사내이사는 피고와 선정자 D이 취임함).

자.

피고와 선정자 D, E 및 J, K, L은 2018. 12. 18.경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F의 대표이사 M를 경기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그에 따른 조사절차에서 피고는 2014. 6. 15.부터 2018. 7. 25.까지 위 F에 근무하면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퇴직금 6,830,407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다. 또한 선정자 D은 2012. 5. 21.부터 2018. 4. 5.까지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금 8,200,000원, 퇴직금 12,311,233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고, 선정자 E는 2016. 8. 3.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퇴직금 3,076,575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다(위 근로자들의 진술과 F 대표이사 M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2018년도 급여대장과 F의 계좌이체내역, 건강보험가입내역이 입증자료로 제출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 E는 F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이고, F의 대표이사 M와 동거친족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주식회사 N은 사실상 F과 동일한 법인이므로(피고와 선정자 E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법인설립 목적도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판매업 등으로 동일하며, 근로자도 그대로 승계됨) 선정자 D에게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F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E는 F의 대표이사 M의 처 및 아들이면서 F의 이사와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들 및 선정자 D은 모두 F의 실질적 근로자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고(피고는 생산직, 선정자 D은 엔지니어, 선정자 E는 영업담당), F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이 있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를 지급받기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선정자 E가 F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것은 소규모 회사인 F에서 대표이사 M의 가족인 그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함이 편의상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정한 경영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주식회사 N은 F의 부도후 F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설립, 운영한 회사로서 F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회사의 설립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피고와 선정자 D, E의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위와 같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선정자 D, E에 대하여 그들이 근로자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을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미지급 임금, 퇴지금이 없으므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