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4. 1. ‘C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86,820,3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86,820,3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경 원고를 피고 운영 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3. 2. 피고를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2020. 4. 2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적용제외’로 위 사건을 행정종결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근로기간 매월 5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최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당시인 2002. 4. 1.부터 2005. 3. 31.까지, 그리고 2017. 6.경부터 퇴직시까지는 성과급으로 급여를 제공받았던 점, ③ 원고는 사건 유치를 위한 영업과 초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상 원고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외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