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428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333,490원, 원고 B에게 13,419,8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2018. 6. 14.부터 원고 B는 2018. 9.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무 또는 대리로 근무해 오다가 각 2020. 1. 4.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합계 38,333,490원(= 임금 31,606,830원 + 퇴직금 6,726,660원)을, 원고 B는 합계 13,419,868원(= 임금 9,194,770원 + 퇴직금 4,225,09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계 38,333,490원, 원고 B에게 13,419,8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진행한 D 도로개설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단가 부풀리기, 현장투입비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이나 이익금을 빼돌리는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