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5. 1.부터 2020. 4.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1,221,959원[= 115,384원(평균임금) × 30일 × 7,510일(1999. 5. 1.부터 2020. 4. 31.까지의 일수)/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4,051,608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47,170,351원(= 71,221,959원 – 24,051,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1999. 5.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1999. 5. 26.부터 2005. 9. 29.까지(이하 ‘제1 근속기간’이라 한다), ② 2007. 3. 1.부터 2009. 5. 29.까지(이하 ‘제2 근속기간’이라 한다), ③ 2013. 5. 2.부터 2020. 4. 30.까지(이하 ‘제3 근속기간’이라 한다)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 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고,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이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1999.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피고를 퇴직한 2020. 4. 30.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그간의 21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계산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지급 청구에는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그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내지 3 각 근속기간에 관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마지막 퇴사 당시 평균임금이 116,666원[= 10,500,000원(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 총액)/90일(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의 일수)]이어서 원고의 제3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이 24,509,448원[116,666원/일 × 30일 × 2,556일(제3 근속기간의 일수)/365일]인 사실, ② 피고는 2020. 5.경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소득세 416,220원과 지방소득세 41,620원을 뺀 나머지 24,051,60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3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각 근속기간에 관한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제1, 2 각 근속기간에 관한 각 퇴직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따라서 원고의 ① 제1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날인 2005. 9. 30.부터, ② 제2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각 기산일부터 3년이 지난 2020. 8. 26.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퇴직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1) 4월은 30일까지 있고, 1999.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일수는 7,671일인데, 원고는 7,510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