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단5691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전기 전자회로설계 로직설계 레이아웃 검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전기 전자회로설계 검증 업무 등을 하청받아 C 기흥사업장에서 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8. 12. 1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피고 PLV(Physical Layout Verification)팀 책임연구원으로 C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칩 설계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C 주식회사의 기흥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며 긴급업무를 처리하는 등 상당한 휴일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휴일근무 해당 월의 다음달 초에 전월의 휴일근로에 대한 특근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근비 1일당 4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의 휴일근무를 승인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출한 특근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원고의 특근근로에 대한 청구금액’ 표의 특근일 및 특근시간 해당 기재와 같이 휴일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1,176원[=53,109,375원(=기본급 51,909,375원 + 식대 1,200,000원) / 12개월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위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의 경우에는 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명목으로 13,611,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4조 제1, 2항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을 6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세부적으로 기본급을 51,909,375원으로, 시간외수당(연간 240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6,890,625원으로, 기타수당(연간식대)을 1,2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위 연봉 급여는 기본급(유급주휴 포함),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기타 수당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하며, 급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는 뜻에서 포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1년간의 연봉총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연봉액에 240시간 분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C 기흥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원고의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출, 퇴근 시각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정한 위와 같은 포괄임금지급에 관한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기본급,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240시간분), 기타수당(연간식대)으로 구성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연봉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휴일근무를 입증하는 자료로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특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특근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특근신청서를 제출받으며 특근비 1일당 4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휴일근무 내역에 관계 없이 휴일근무 1일당 특근비 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위 특근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의미로 위와 같은 특근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원고는 2019. 1.경부터 8.경까지 약 395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같은 팀원인 E, F, G은 2019. 1.경부터 8.경까지 각 45시간, 49시간, 105시간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특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팀장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근무시간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시간외수당의 기준으로 정한 연간 2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명목으로 13,611,933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