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0가단5717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함께 식품개발 및 제조사업을 하던 자들인데,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D의 제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 A과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D은 2020. 6. 17.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D은 3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들은 식품제조기술과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들(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들’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를 설립한 후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D이 갑자기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들의 반출도 저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하였으므로, 매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기계․기구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20. 6. 17. 피고 C를 설립한 후 공동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을 전제로 구하는 기계․기구의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D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11. 26. 원고들이 피고 D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들이라는 전제에서 구하는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