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소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4,851,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반소피고) B에게 9,910,109원 및 그 중 4,412,045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498,064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원고(반소피고) C에게 4,159,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반소피고) D에게 7,122,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교육훈련비(OE 비용과 숙박, 출장비 관련) 채무는 795,08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2021.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C은 미화 1,33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원고(반소피고) D은 미화 1,134달러와 795,0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2021.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 소속의 저비용항공사로 2007. 8.경 설립된 이래로 G국제공항과 H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하여 I, J 등 K을 거점으로 취항하는 지역 항공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기장 양성과정 훈련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 A : 2015. 5. 6. 입사, 2018. 1. 12. 퇴사
원고 B : 2015. 7. 6. 입사, 2018. 6. 20. 퇴사
원고 C : 2016. 12. 19. 입사, 2019. 5. 31. 퇴사
원고 D : 2015. 9. 1. 입사, 2019. 7. 31. 퇴사
원고들은 입사 직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기장 양성과정 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훈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교육훈련비 대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퇴사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교육훈련비 반환을 청구받고 원고들 중 일부는 그 청구에 따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교육훈련비에 관한 본소 청구 및 반소에 관한 판단
편의상 이 부분을 같이 판단한다.
청구원인
본소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회사가 반환 청구한 교육훈련비 중 ① OE(Operation Experience, 운항경험훈련) 비용은 실제 비행 스케줄에 맞추어 교육생이 탑승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교육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훈련 교관인 기장이나 부기장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임금인데 이를 원고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② 출장비와 숙박비의 경우,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에 의하면, 해외 숙박비와 해외 출장비만 교육훈련비의 범위로 들어가는데, 국내 체류에 따른 비용까지 청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 D이 초과 지급한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의 경우 더 이상의 교육훈련비 반환 채무가 없다.
반소 및 상계항변
피고 회사는 퇴사 이후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였던 교육훈련비에서 빠진 부분(SIM FBS 장비비용)이 있고, 잘못 계산한 부분(교관비행수당, 과다 환급금 공제액)이 있다. 따라서 해당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다시 산정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은 기존에 미납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를 하고, 동시에 반소로도 청구한다.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8, 을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갑 41의 기재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훈련계약은 원칙적으로 훈련생이 교육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되, 훈련생이 요청하면 피고 회사가 교육훈련비를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교육훈련비를 선납할 의무가 없었다. 부기장 임명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반환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 훈련생들이 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면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면제 범위가 커진다(면제비율은 1년 이상 근무 10%, 2년 이상 근무 20%, 3년 이상 근무 30%, 4년 이상 근무 40%).
원고들은 계약 당시 훈련 항목당 어느 정도의 훈련 비용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계약서 제8, 9조(첨부 1 포함)에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교육훈련비의 세부내역과 요구량, 단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작성 받은 대여신청서에 의하면, 그 대여 금액이 약 3,000만원 또는 3,5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위 첨부 1의 훈련요구량과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는 설명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을 비롯한 훈련생들은 이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나중에 반환할 교육훈련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다.
원고들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내외의 교육훈련비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위 대여금액 범위 내이고 일정 기간 근무시 반환금액은 줄어든다. 위 정도의 교육훈련비는 이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격의 시장 가치에 대비하여 볼 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입사 이전부터, 조종사로의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조기에 퇴사하면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A, C, B은 3개월 간 피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후 훈련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추후 고액 연봉을 보장받는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취득을 위해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러한 처지의 원고들이 막연히 경솔하거나 무경험 또는 궁박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훈련약정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비용 상환이 부담이라면 피고 회사에서 5년 만 근무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 선택에 큰 희생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본소의 개별 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OE 비용
갑 2, 3, 42, 을 1, 2, 4, 5, 6,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갑 36의 기재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OE 비용을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OE 훈련은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 운항 중에 훈련생이 해당 항공기의 조종실에 들어가 교관자격을 갖춘 기장과 부기장의 지도 아래 직접 조정간을 작동하는 등 실제 운항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위해 별도로 비행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본래의 업무 외에 훈련생 교육까지 맡게 되므로, 이들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당연하며, 이 사건 훈련계약에도 그 훈련비용으로 ‘비행교관과 부기장 탑승비용(시간당 비행수당)’이 적혀있다.
피고 회사에서는 훈련을 맡은 기장과 부기장에게 20%가 할증된 비행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받은 OE 훈련 내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비행수당을 계산하면, 원고 B은 795,438원(근무기간에 따른 면제비율 20%를 감하면 636,351원), 원고 D은 839,986원(근무기간에 따른 면제비율 30%를 감하면 587,990원)이 된다.
피고 회사가 위 기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OE 비용은 교관인 기장 등에게 지급한 비행수당 전체가 아닌 교관을 맡음으로서 추가 지급된 20%의 비행수당액이라 봄이 타당하다. 유상승객 답승을 위한 통상적인 비행 외에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비행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기장 등이 받는 100%의 비행수당은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훈련계약에 첨부된 [첨부 1]에 단가가 ‘교관(기장) 비행수당단가 + 부기장 비행수당단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계산의 방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여 기장 등이 당해 비행으로 받는 전체의 비행수당이라고 보는 주장은, 교육훈련비는 ‘비행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제8조 1항)을 도외시한 논리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할 OE 훈련비용은, 원고 B의 경우 교관 비행수당의 20%인 636,351원이고, 원고 D의 경우 교관 비행수당의 20%인 587,990원이다.
출장비와 숙박비
갑 2,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을 7, 8, 9, 27의 각 기재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국내에서의 출장비와 숙박비를 교육훈련비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훈련계약 제8조([첨부 1] 포함)에 의하면, 출장과 숙박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비와 해외 숙박비만 초기훈련과정비용과 한정자격훈련비용의 세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해외의 출장, 숙박비만 훈련비에 포함시켜서 추후 비용 부담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원고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이 ‘해외’로 한정하여 출장비와 숙박비를 명시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첨부 1]의 말미에 ‘세부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이라도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해당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부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 중에서 추가로 발생한 교육훈련비가 있을 경우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문구이므로, 이 기재로 달리 볼 수 없다.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마련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해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원고 B이나 D이 추가로 납부할 출장비와 숙박비는 없다.
반소의 개별 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SIM FBS 장비비용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5,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 12. 8.부터 2015. 12. 11.까지, 원고 C은 2017. 4. 10.부터 2017. 4. 13.까지, 원고 D은 2016. 1. 7.부터 2016. 1. 10.까지 각 6시간의 FBS 장비를 사용한 SIM 훈련을 받은 사실, 피고 회사가 지출한 FBS 장비 비용의 시간당 단가는 2015. 12. 및 2016. 1.에는 미화 270달러였고, 2017. 4.에는 미화 278달러였던 사실, 피고 회사는 기존에 이 부분 비용은 원고들에게 청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위 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청구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하면서 완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교부한 문서들(갑 4, 갑 42-3)은 당시 청구에 따른 금액이 납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 회사가 교육훈련비 전액이 상환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급금 과다 공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9,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원고 B, D이 수료한 초기지상학 훈련에 관하여 각 768,022원, 765,128원을 사업주 교육 훈련비 환급금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기존에 원고 B과 D에게 교육훈련비 반환을 청구하면서 초기지상학 훈련에 소요된 비용(원고 B은 251,667원, 원고 D은 487,500원)에서만 공제한 것이 아니라 위 환급금 전부를 공제하였다(별지 교육훈련계산표 참조).
훈련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비는 먼저 사업주 환급금 공제를 반영하여 반환할 훈련비 총액을 계산하고 반환비율을 곱하는 방식[(발생한 훈련비 총액 – 사업주교육 훈련비 환급금) × 반환비율]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기존에 원고 B과 D에 대한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 시 발생한 훈련비 총액에 반환비율을 곱한 액수에서 사업주 교육 훈련비 환급금을 공제하는 방식(발생한 훈련비 총액 × 반환비율 – 사업주 교육 훈련비 환급금)으로 최종 훈련비 납부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원고 B, D은 피고 회사에게 올바른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소결
본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9. 12. 6. OE 비용, 출장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청구한 9,510,497원을 전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을 포함한 앞서 본 사실관계와 판단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피고 회사는 별지 교육훈련계산표와 같이 원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7,040,563원(= 납부한 9,510,497원 – 정당한 교육훈련비 2,469,934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게 FBS 장비 비용 미화 1,296달러(미화 270달러 × 6시간 ×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80%)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따라,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5,498,064원[=7,040,563원 – 1,542,499원(= 미화 1,296 달러 × 양 측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상계적상일인 2019. 12. 6. 당시의 기준 환율인 1190.2원,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2019. 12. 23. 피고 회사에게 교육훈련비로 190만 원을 납부한 사실, 다만 원고 D은 OE 비용과 출장비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이 납부한 190만 원은 서로 다툼이 없었던 다른 항목의 교육훈련비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D의 위 납부로 인하여 부당이득 한 돈이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 D에 대한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원고 D은 별지 교육훈련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OE 비용, 출장비와 숙박비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비 795,084원(=정당한 교육훈련비 2,695,084원 – 납부한 1,900,000원)과 아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채무가 없다.
반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C은 FBS 장비 비용 미화 1,334달러(= 미화 278달러 × 6시간 ×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80%)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은 FBS 장비 비용 미화 1,134달러(= 미화 270달러 × 6시간 × 근무기간을 반영한 반환비율 70%)와 미납교육훈련비 795,0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위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위 FBS 장비 비용을 반소로도 청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상계항변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 B, D에 대하여 OE 훈련을 수행한 비행교관에 대하여 100%의 비행수당을 기준으로 청구하였는데 사실은 120%를 청구할 수 있었다면서 20%의 추가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 회사가 오히려 원고 B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하고, 원고 D의 경우는 미납 훈련비에서 OE 비용이 반영되어 계산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환급금 과다 공제로 인한 부분 역시 이를 반영하여 본소에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반소로 구할 금액은 없다.
본소 중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I베이스 수당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인데 이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무일(Day-off)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무수당’만을 지급하였는데, 위 초과 근로일은 휴일 근로로 봄이 상당하므로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I베이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15, 17, 43, 을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을 14, 29 내지 32, 36의 각 기재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I베이스 수당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은 I베이스 승무원(I, M에서 거주하고 G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하고 종료함), 김포베이스 승무원(서울 등에 거주하고 김포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하고 종료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K에 거점을 둔 피고 회사의 운항 노선 대부분은 G공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비행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포베이스 승무원은 G 공항에서 업무를 종료시 ‘DT’(Deadhead Transportation)를 통하여 김포 공항으로 이동한다.
피고 회사는 I에 거주하는 운항승무원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기장 등에게 매월 기장은 50만원, 부기장은 35만원(2018. 4. 이후 기장 150만원, 부기장 100만원으로 인상)의 I베이스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기장 등의 근무성적 등은 따지지 않고 지급하였다. 이들이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I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장확보의 필요성을 I베이스 수당의 도입 배경으로 삼았고, 그 도입 효과로 DT 비용 감소와 운항승무원의 피로도 감소 등을 기대하였다. 피고 회사의 복리후생운영규정에 I베이스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적이고 은혜적인 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운항승무원의 I 지역 거주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로 감소를 통한 근로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하거나 경력이 있는 운항승무원에게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I베이스 수당의 지급 조건인 I 거주와 자격 내지 경력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다.
운항승무원이 실제로 주거비를 지출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였다. 따라서 I 거주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휴무일(day-off) 수당에 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19, 20, 22, 을 33,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갑 18,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번복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휴무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대상이 아니다.
원고들과 같은 운항승무원은 업무 특성상 피고 회사의 다른 일반직 근로자와 달리 가변적인 비행 스케줄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도 다른 등 불규칙적인 근로가 많다. 이에 피고 회사는 운항승무원에게 2018년까지 일반직 직원이 쉬는 날의 수를 기준으로 휴무일(Day-Off) 수를 부여하고, 승무원이 비행스케줄에 따라 실제로 가진 휴무일이 위 기준 휴무일 수보다 결과적으로 적게 된 경우, 다음해 2월에 그 부족한 일수만큼 1일당 통상임금의 100%를 “휴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1일 8시간이 원칙이나(제39조 제1항),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의 회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그리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고(제45조), 사원이 이러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제46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일반직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나, 운항승무원에게도 그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취업규칙을 운항승무원에게 적용하면, 운항승무원은 취업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항 스케줄규정이나 업무매뉴얼에 따라 평일이 아닌 공휴일 등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무한 날이 취업규칙이 정한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이 정한 휴일이 아닌 이상 근로자들이 통상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나 공휴일 등을 쉬는 날로 인식하였다고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인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운항승무원의 근무스케줄상 휴무일(Day-Off)에는 승무원이 근무하지 않았고,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 근무를 쉰 날이 피고 회사가 부여한 기준 휴무일보다 며칠 적어 결과적으로 며칠 더 근무한 셈이 되었더라도, 그 간주되는 근무일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 휴일로 정하였고, 위 간주 근무일을 바로 휴일로 볼 근거가 없다.
피고 회사나 동종 업계에서 이러한 정산 개념의 휴무일을 휴일로 삼았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2015년도 4분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날만 휴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협의한 바 있다.
운항승무원은 그 피로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제56조와 그 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연속되는 7일 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원고 D의 2017년도 휴무내역(을 37)을 보면, 원고 D이 실제로 7일 이상 연이어 근무한 적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1주일에 1일 주어야 하는 주휴일은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
위와 같은 판단 결과를 반영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액수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반소에서 인정한 FBS 장비비용 등 반환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나, 임금 채권과의 상계는 금지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B : 합계 4,412,045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1,366,938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9,006원 + 퇴직금 차액 2,536,1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원고 A : 합계 4,851,843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297,001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8,003원 + 퇴직금 차액 4,246,83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연 20% 지연손해금
원고 C : 합계 4,159,603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810,016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88,636원 + 퇴직금 차액 3,060,9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원고 D : 합계 7,122,665원(= 야간수당 미지급 차액 1,035,896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86,028원 + 퇴직금 차액 5,000,7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와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