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5752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G생 남자)은 2017. 4. 4.부터 2017. 12. 14.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일산 I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팀(J 직영팀)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F의 주된 업무는 철근작업자 관리, 도면 검토, 자재 관리, 작업공정 관리 등이었다.

나.

F은 2017. 6. 24. K내과의원에서 의사에게 ‘밥맛이 없고, 체중이 감소한다’, ‘1달 전, 3달 전 다른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의사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기를 권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F은 2017. 8. 31. K내과의원에서 의사에게 ‘기운 없다’, ‘영양제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사는 피검사를 권유하였다. F은 2017. 10.경부터 계단 한 층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차고 기운 없는 증상을 느꼈고, K내과의원 의사는 ‘증상이 계속될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 보길권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F은 2017. 12. 14. ‘최근 두달 전부터 계단 한층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차고 기운 없는 증상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L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①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이하 ‘EBV’라 한다) 감염, ② 상세 불명의 심장근육증, ③ 범혈구 감소증 진단을 받았다. F은 2017. 12. 27. M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8. 1. 9. 위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8. 1. 16. 지주막하 출혈로 준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가, 2018. 5. 23.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뇌내 출혈‘이다.

라.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마.

원고 A은 2018. 6. 25.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2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268호,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2020. 8. 27. ’망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혈소판 감소증이었고, 위 혈소판 감소증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기인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가 EBV의 재활성화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EBV 감염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