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소23614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1. 4.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