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이하 ‘E 수원점’이라 한다), 피고의 남편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오산시 G 소재 E(이하 ‘E 오산점’이라 하고, 수원점과 통틀어 ‘E’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5. 9.경 H㈜와 레인지로버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를 보증금 47,226,000원에 36개월(2015. 9. 4. ~ 2018. 9. 4.)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현재 원금 기준 신용카드 대금 29,997,599원을 연체 중이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E를 운영하거나 C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는 C로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E 수원점, 2019. 8. 10.까지 E 오산점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의 요청으로 피고 대신 H㈜에 대한 이 사건 리스차량의 보증금 47,226,000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설령 대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납부할 보증금을 대납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E 운영비를 원고의 카드로 결제해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E 운영비로 2015. 3. 2.부터 2017. 9.까지 결제한 카드대금 합계가 29,997,599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2. 1.부터 2019. 8. 10.까지 30개월 미지급 임금 1억 5천만 원, ② 위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 47,226,000원, ③ 위 대여금 29,997,599원 합계 227,223,5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E 수원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사업자의 대표자를 맡고 C가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E 수원점을 운영했다는 C의 진술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갑 제12호증의 진술서는 C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나 신분증 등 C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C는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거나 피고가 E를 C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을 H㈜로부터 보증금 47,226,000원에 리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 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의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합계 29,997,599원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카드로 E 운영비용을 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명의대여자로 C의 아래 각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의 가항 기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는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여 위 미지급 임금 1억 5천만 원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C는 이 사건 차량의 보증금을 대납해주면 회수하여 반환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47,226,000원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C는 원고에게 카드대금을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원고의 카드로 E 운영비용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위 29,997,59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김유성 김도형
각주1) = I카드 3,578,591원 + J카드 4,244,669원 + K카드 2,297,587원 + L카드 19,876,752원
각주2) 이하 순차로 ‘①, ②, ③주장’이라 한다.
각주3) = 500만 원 × 30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