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5,458,74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3.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통합메신저 제품 공급계약 수주
주식회사 D와 E 주식회사로 구성된 D컨소시엄은 2016. 9.경 F교육청에서 주관하는 'G 사업'<1>을 수주하였다.
D컨소시엄은 2016. 10.경 위 사업 가운데 D컨소시엄의 제안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 통합메신저(PC 및 Mobile 사용 버전) 제품의 공급을 하도급 하였고, I는 이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통합메신저 제품 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0. 1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J, K(이하 '이 사건 제1목적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백업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솔루션(인증서, 구간암호화, DB보안)'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품 내역은 별지1 견적서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 제작 이행 및 과업 변경 결정
피고 회사는 2016. 11. 21. 원고와 F교육청 소속 L 등에게 'J'은 2016. 11. 24.부터 25.까지, 'K'은 2016. 12. 16.까지 각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정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F교육청은 2016. 11. 23. 산하 기관에 업무용 통합메신저 서비스가 2017. 1. 1.부터 교육행정기관 및 시범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2017. 3. 1.부터 전면적으로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그 소통수단으로 PC와 모바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피고 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제1목적물은 '카카오톡' 메신저와 같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여 PC로도 확장하여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F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 메신저는 PC만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이 사건 제1목적물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가지거나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 C과 F교육청 및 D컨소시엄 관계자들은 2016. 12. 15.자<2> 통합메신저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서, 일선 학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PC를 기반으로 한 'M' 버전 제품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위 'M' 제품을 '이 사건 제2목적물'라고 하고, 피고 회사가 'M'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을 '이 사건 추가용역'이라 한다). 위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목적물을F교육청에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F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능을 추가 · 보완하는 '개발용역'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후단 참조),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개발 요구사항 57개 중에서 17개를 완성한 상태였고(완성률 약 29.8%), 이후 이 사건 추가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개발용역 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추가용역 수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의에 따라 추가용역에 착수하였고, 2017. 3. 말경 이 사건 회의에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던 이 사건 제2목적물을 구축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감리를 맡은 N기관은 2017. 4. 20.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하여 2017. 3. 31.까지의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30. 피고 회사에 통합메신저 및 관련제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설치 및 납품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메일 서버와 파일 박스 등의 추가개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2017. 8. 말경에 개발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F교육청 산하 기관에 이 사건 제2목적물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일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이 사건 제2목적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개발한 기능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2목적물의 공급 지연에 따른 원고의 위약금 지급
원고는 통합메신저 제품 공급이 전면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였던 2017. 3. 1.보다 지연됨에 따라 F교육청에 지급할 위약금으로, 2017. 6. 28. D컨소시엄에 30,112,370원, I에 11,939,800원 합계 42,052,170원(= 30,112,370원 + 11,939,8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10. 12.부터 2017. 9. 6.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572,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메신저솔루션, 하드웨어 납품 대금 55,000,000원, 메신저 데이터베이스 대금 11,000,000원 합계 638,000,000원(= 572,000,000원 + 55,000,000원 + 11,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위 위약금 중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608,000,000원(= 638,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10.경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대금 30,000,000원을 부당감액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4. 13.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고, 원고는 2018. 4. 20.까지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8. 4. 20.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의무 불이행 및 원고의 새로운 통합메신저 공급 계약 체결1) 피고 C은 2018. 5. 9. F교육청 직원 O에게 'E와 소송진행 문제로 인하여 2018.5. 14.부터 E와의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메신저 문의에 대한 답변 및 메신저 프로그램 문제 대응지원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31., 2018. 6. 27.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메신저 유지보수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F교육청은 2018. 9. 6. 통합메신저 교체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9. 1. 29.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이에 P이 새로운 통합메신저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대금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18, 25 내지 4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F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하여 납기인 2017. 2. 28.을 경과하여 2017. 3. 말경 공급을 완료하였는바, 원고는 F교육청에 지급하는 위약금 명목으로 D컨소시엄 및 I에 합계 42,052,17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약금으로 지급한 위 42,052,170원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가 유지보수업무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금액인 P에 대한 대금 16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30,000,000원 + 1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내용의 확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이 사건 제1목적물 납품에서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목적물을 구축하여 F교육청에 공급하는 것이다. 한편 F교육청, D컨소시엄, 피고 회사 등은 2016. 12. 15. 이 사건 회의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현재 사용 중이거나 익숙한 메신저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57개 요구사항 중에서 주요 기능들에 대하여 반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제1목적물보다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을 추가 제공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곧바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목적물의 구축을 중단하고, 납품 대상을 이 사건 제2목적물로 전면 교체하는 것과 동시에 F교육청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웹메일 커스터마이징<3> 및 파일박스 추가 개발)을 반영한 추가용역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감정인 Q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최초로 수행해야하는 용역물은 이 사건 제1목적물인 J메신저이고, 과업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개발한 이 사건 제2 목적물은 PC기반의 메신저M인바, 이들 메신저들은 개발 환경, 사용 환경, 기능 구성, 사용 용도, 라이선스 적용 범위, 소스 코드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목적물이다.'라고 감정하였다. 3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회의 당시 녹취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회의에서 "제2목적물로 변경될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버가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한 구성이 또 달라지겠지요."라고 진술하였고, F교육청 소속 직원 R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스템 구성도 확 바뀌어서 뭐 이건 내 생각에 오히려 더 이게(이 사건 제2목적물을 의미한다) 더 크면 컸지나는 이게."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납품 지연 및 피고의 유지보수의무 불이행 여부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0,000,00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30,000,000원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대금 30,000,000원을 부당감액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신고를 취하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재차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의 존부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 기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컨소시엄이 이 사건 회의 후 2016. 12. 20.에 작성하여 F교육청에 제출한 '잔여업무수행계획서'(갑 제13호증)에는 담당자가 피고 C로 표시된 '정보시스템 - 통합메신저' 업무의 수행종료일이 2017.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주식회사 D가 2017. 6. 5. 원고에게 보낸 '경기교육청 스쿨넷 잔여업부 지연에 따른 SLA 적용' 공문에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4> 적용사유에 '메신저 구축 지연'이 포함되어 있고, 지연일은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 기일은 2017.2. 28.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 시기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8. 14. 웹메일 개발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2017. 9. 1. 파일박스 개발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7. 3. 말경 이 사건 제2목적물은 F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설치하기로 한 추가 기능(웹메일, 파일박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주 요 내용인 메신저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법원의 F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서도 '이 사건 제2목적물은 2017. 4. 1.부터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 1. 11.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 중단으로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사업의 감리를 맡은 N기관은 2017. 4. 20. F교육청에 이 사건 제2목적물이 2017. 3. 31.까지 완성된 것을 기준으로 모든 분야의 검수 결과가 적합하다는 내용의 업무수행점검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설치 및 납품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17. 3. 31.에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 지연에 대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기일인 2017. 2.28.을 경과하여 2017. 3. 31. 이 사건 제2목적물을 F교육청에 납품하였는바, 위 납품 지연에 대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 지연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D컨소시엄이 2016. 10. 20. 작성하여 F교육청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갑 제43호증의 1, 2)에서는 '통합메신저 구축' 사업기간을 2016. 10.부터 2016. 12.까지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F교육청은 2016. 11. 23. 산하 기관에 업무용 통합메신저 서비스가 2017. 1. 1.부터 교육행정기관 및 시범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공지하였는바, 이 사건 제1목적물의 납기일은 2016. 12. 31.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기일이 위 2016. 12. 31.에서 두 달 후인 2017. 2. 28.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 3.경 작성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을 제33호증)에도 '과업내용의 변경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F교육청, D컨소시엄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과업을 이행하기 전에 과업변경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목적물 관련 용역 수행이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과업변경을 결정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제1목적물 및 제2목적물을 모두 구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 사건 제2목적물은 개발 환경, 사용 환경, 기능 구성, 사용 용도, 라이선스 적용 범위, 소스 코드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제1목적물과 완전히 다른 목적물로서 기존에 진행하였던 용역을 전부 대체하는 것이므로, F교육청, D컨소시엄 및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금액과 개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으로서 원고등에게 납기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납기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위약금 지급 의무 면제 설령 이 사건 제1, 2목적물의 납품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와 작성한 위 2018. 4. 13.자 합의서(갑 제32호증)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하도급법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5항에 따른 피고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65,000,00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의무의 존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은 '피고 회사가 납품한 제품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납품한 후 검수일로부터 G사업의 종료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별도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7. 5. 1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는 담보기간이 '2017. 5. 1.부터 2022. 4. 2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5. 1.부터 2022. 4. 29.까지는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의무 불이행 여부 이 법원의 F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는 '이 사건 제2목적물 오픈 이후 메신저 질의/답변을 회피하고 메신저 오류사항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유지보수 업무지원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2018. 5. 9. 피고 회사가 F교육청 담당자에게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중단을 알려 일선 교직원의 불만이 가중되는 등 학교 현장의 대혼란을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추가용역 무상유지보수 점검 대장'(을 제20호증의 1)에는 2017. 5. 22.부터 2018. 12. 19.까지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점검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 처리 대장'(을 제20호증의 2)에는 2018년 전체 민원 처리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감정인 Q는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유지보수한 실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제시한 점, 3 피고 회사는 2017. 5. 22.부터 2018. 12. 19.까지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 또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완전히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아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목적물에서 제2목적물로 과업이 변경된 것은 기존의 모든 용역 내역을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계약금액과 개발기간을 새롭게 조정한 후 진행하였어야 하고, 또한 과업내용에 없던 기능들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추가용역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용역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피고 회사는 2017. 9.경 E 주식회사와 원고를 부당한 용역 요구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2019. 1.경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피고 회사에 유지보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 청구 및 유지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
원고는 우월한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6. 12. 15. 이후 개시된 이 사건 추가용역에 관하여 피고 회사 등에게 제품 공급 계약서 등 일체의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개발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가 2,296,200,000원과 개발용역비 216,591,000원을 합한 금액에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1,256,395,500원[= (2,296,200,000원 + 216,591,000원) × 50%]에서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개발용역 업무 미완성으로 인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개발용역대금 46,332,000원(= 개발용역 대금 66,000,000원 × 미완성률 70.2%)을 공제한 나머지 인 1,210,063,500원(= 1,256,395,500원 - 46,332,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인 1,210,063,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모바일 기반 제품인 이 사건 제1목적물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잔금지급을 빌미로 피고 회사에 PC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제2목적물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강요하였고,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이 사건 추가용역에 관한 서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피고가 적정한 용역대금을 산정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 사건 추가용역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인 위 1,210,06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제1목적물에서 제2목적물로 변경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목적물 변경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의 참석자들 누구도 원고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의 참석자들은 이 사건 제2목적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목적물을 변경하였고, 원고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5>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이 이 사건 제1목적물 납품에서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으로 변경되었는바, 원고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 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 등의사항을 서면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에 관한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을 피고 회사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원고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용역에 대한 적정한 용 역대금 산정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적정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정한 용역대금 산정이 불가능했던 것은 이 사건 추가용역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대금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일 뿐 원고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6>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7>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 발주자는 개발하고자하는 목적물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구분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개발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과업내용 전체가 변경되고, 발주자가 신규로 추가개발 사항들을 요구하여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상당수의 개발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발주자와 개발자는 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비의 조정을 한 후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용역이 이 사건 제1목적물 납품에서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으로 변경되었는바, 감정인 Q는 이 사건 제1목적물과 제2목적물은 개발 환경, 사용 환경, 기능 구성, 사용용도, 라이선스 적용 범위, 소스 코드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목적물이라고 감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으로 과업이 변경된 것은 단순한 요구사항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이 사건 제1목적물과 관련된 용역을 전부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급받아야 할 계약금액과 소요되는 개발기간을 새롭게 정한 후 이 사건 추가용역을 진행하였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가용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목적물이 추가용역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제1목적물의 대체 공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추가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추가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가용역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520,000,000원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2목적물은 단순히 이 사건 제1목적물을 일부 수정 ·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 목적물을 대체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 사건 계약서상 대금(이 사건 제1목적물의 납품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비와 개발용역비를 합한 전체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 사건 계약서상 대금(이 사건 제1목적물의 납품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의 납품비와 개발용역비를 합한 전체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정당한 대금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Q는 피고 회사가F교육청에 추가로 설치해야할 이 사건 제2목적물의 수를 총 178,000개, 이 사건 제2목적물 1개당 납품 단가를 12,9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목적물의 총 납품 단가를 2,296,200,000원(= 178,000명 × 12,900원)으로 감정하였고,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개발용역비를 총 216,591,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개발 및 납품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는 총 2,512,791,000원(= 2,296,200,000원 + 216,591,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참조).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가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1 이 사건 추가용역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2 이 사건 추가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이 사건 추가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최종적인 공급단가를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개발비용(또는 소비자단가)에서 어느 정도의 할인율<8>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할인율은 프로그램 개발 후 경과한 기간이나 공급 되는 프로그램의 사용자 수, 공급상대방의 지위 등에 따라서 임의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할인율은 약 81%로 정해졌고, 원고가 P과 새로운 통합메신저 제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한 할인율은 약 57%로 정해졌다)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피고 회사의 손해액을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하여 메신저로서의 기본 틀은 이 사건 추가용역 수행 전에도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목적물에 관하여 프로그램 사용자인 F교육청의 요청이나 사용 환경에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제2목적물은 약 178,000명에 이르는 F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추가 사업을 수주할 때에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가산점을 받거나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의 상당한 무형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었던 점,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가용역 수행을 결정할 당시에 이 사건 제2목적물의 구축비용이나 기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과업내용을 변경하였던 사정을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이 사건 추가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지출한 이 사건 제2목적물에 대한 개발비용에서 8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502,558,200원(= 2,512,791,000원 × 20%)이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과업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용역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다시 산정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별다른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추가용역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는바, 이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3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제2목적물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목적물에 추가하여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제2목적물이 이 사건 제1목적물의 대체 용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측 관계자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목적물을 납품하기로 한 전후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렸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F교육청과 D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초반부터 그 세부내용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F교육청의 요구조건이나 사용 환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제7조 제3항에는 피고 회사가 F교육청의 요구조건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분배의 관점 내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피고 회사의 전체 손해액 중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개발용역 대금 공제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목적물에 대한 개발용역 업무 미완성으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제1목적물 개발용역 대금 중 일부인 46,332,000원은 피고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46,332,000원을 피고 회사의 손해액에서 제하면 피고 회사의 최종 손해액은 305,458,740원[= (502,558,200원 × 0.7) - 46,332,00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305,458,74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손지연 박성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