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289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랜트 설비 제작 및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C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3. 17. 오전 피고의 아들이자 C 경영총괄팀장으로서 원고의 상사였던 D과 말다툼(이하 ‘2020. 3. 17.자 말다툼’이라 한다)을 하던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후 C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8. 31.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로 한 다음, 2020. 9. 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징계통보서(이하 ‘이 사건 징계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징계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