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지 매매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20
판결선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춘천시 C 임야 중 500평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D 법무사 사무소에 76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7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2015. 12.경 피해자에게 “담당 법무사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여 등기를 빨리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등기 비용을 나에게 주면 등기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마치 등기비용을 자신에게 주면 등기를 바로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그 무렵 D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등기비용 760만 원을 피고인에게 환불해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등기비용 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에서 춘천시 C 임야 12,562㎡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투자가치가 높으니, 500평 정도를 구입해라. 3개월 후에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8. 2. 위 피해자와 위 토지 500평에 대해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을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E는 위 임야 매도인에게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 지분인 4,830㎡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 위 임야 12,562㎡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위 임야 매도인에게 남은 중도금 및 잔금 전부를 지급하여 위 임야 12,562㎡ 전부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은 후 토지 분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15. 7.에야 위 임야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뒤 500평에 대해 개별등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인 주식회사 E에 입금하지 않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 500평에 대해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8. 2. 300만 원, 2013. 8. 12. 1,700만 원, 2013. 8. 21. 1억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0. 12. 31. G로부터 춘천시 C 임야 94,016㎡ 중 13,223㎡(약 4,000평)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 및 일부 중도금 9,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피해자가 지분등기를 거부하면서 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개별등기를 받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31. G로부터 G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94,016㎡(이하 ‘춘천시 C’를 생략한다) 중 위치를 특정한 13,223㎡(약 4,000평)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1. 1. 31.,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1. 5. 31.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① G가 위 13,223㎡에 대한 지적분할을 신청하여 지적분할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② 중도금 지급시 G는 피고인에게 분할된 지번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며, ③ 잔금은 명시된 기일에 관계없이 교량 및 도로를 준공한 후 지급한 다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④ 도로지분 200평(약 661㎡)은 매매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일 G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G는 2011. 2. 18. C 임야 94,016㎡를 ① C 임야 12,562㎡와 ② H 임야 81,454㎡로 분할하였다.
G는 2011. 5. 25.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중 9,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1. 6. 9. 위 분할 후 C 임야 12,562㎡ 중 4830/1256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E는 그 소유의 C 임야 12,562㎡ 중 4830/12562 지분 중 ① 1487/12562 지분에 관하여 I에게(2011. 11. 16.자), ② 합계 893/12562 지분에 관하여 J에게(2011. 11. 16.자 및 2012. 5. 12.자), ③ 297/12562 지분에 관하여 K에게(2012. 7. 24.), ④ 1190/12562 지분에 관하여 L에게(2012. 7. 24.)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2. 피해자에게 C 임야 중 500평을 평당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700만 원은 2013. 8. 12.,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3. 8. 20.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① 개별등기가 안될 경우 환불처리해주고, ② 개별등기는 3개월후인 11월말까지 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8. 2,000만 원, 2015. 8. 11. 1,000만 원, 2015. 8. 3. 1,000만 원, 2015. 12. 18. 1,000만 합계 5,000만 원의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G는 2016. 1. 26. C 임야 12,562㎡를 ① C 임야 10,075㎡, ② M 임야 1,000㎡, ③ N 임야 1,487㎡로 분할한 다음, 2016. 5. 18. 위 각 토지 중 4985/1256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E가 분할 후 C 임야 12,562㎡ 중 963/12562 지분(약 291평)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총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그 지급한 매매대금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분할 후 C 임야 12,562㎡ 중 4830/12562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C 임야 중 500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G로부터 매수한 분할 후 C 임야 12,562㎡ 중 4830/12562 지분 중 일부를 I 등에게 매도하고 매도한 각 지분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매도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11.말경까지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G가 교량 및 도로 설치를 완료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분할 후 C 임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야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해 줄 수 있었고,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의 교량 및 도로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별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환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교량 및 도로 공사가 완료된 후 개별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8. 2.경 무렵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