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9.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왜,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91
판결선고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와 E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E 편을 들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D의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당시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E 사이의 다툼으로 2019. 11. 30. 이 사건 매장을 그만 둔 이후 2019. 12.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30.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보다 늦게 입사한 E와 다투면서 E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매장의 대표인 피고인이 E의 편을 들자 위 매장에서의 일을 그만 두게 되었으며, 당일 피고인에게 ‘사장인 일 똑바로 하시구요, 제가 그냥 나갈꺼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깐 저한테 이렇게 한 거 후회하실 꺼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
E는 2019. 12. 4. 피해자를 폭행죄로 형사고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1. 30.자 폭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E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12. 21.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218,000원만 지급받게 되자, ‘저기요 사장님 장난하시나요, 한 달 일해서 218,000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랑 장난 하시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생각입니다. (중간생략) 어이가 너무 많이 털리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으로 G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고소장이 2019. 12. 26. 수원서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되었고, 위 고소장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하였으나, 피해자가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종결처리되었다.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①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작성한 고소장에서 “매장 내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만 있을 때 피고인이 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등을 쓰다듬었다, 고소인은 매우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어 힘들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 ②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는 당시 고객 응대를 한 후 피고인이 속옷이 만져지는 등 쪽을 쓰다듬었고, 이를 H라는 여자직원이 목격하였으며, 당일 퇴근 후 H와 술을 마시면서 H에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 자신을 매장에 소개해준 점장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고민상담을 했다’고 진술하여 고소장에서 기재한 추행 당시 및 추행 후의 상황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 ③ 피해자는 2019. 10. 25. I에서 46,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위 카드사용내역이 H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고민상담을 한 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피해자가 위 날짜에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뿐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 역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해’라는 말하면서 어깨를 주무른 것이 위로나 공감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그게 이해가지 않는 게 제가 그렇게 수차례 J고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봤으면 어떠한 다른 대책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중략)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물량을 받아 놓으시고 개통이 안 되면 뒤로 빠지셨어요. 그러면 제가 고객님들 한분 한분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개통이 안 될 것 같아하면서 넘기고, 또 개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그러는 과정에서도 고객들한테 ‘니들뭐하는 거냐, 사기꾼 아니냐, 이래서 폰팔이다’라는 식의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번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한 것이라면 위로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대답은 어깨를 주무른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부과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고객의 불만을 피해자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 내지 불쾌감 등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증언 전반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사실 자체보다는 재직 당시 자신의 업무 과부하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2019. 11. 30.자 폭행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그 이후 퇴직과정에서의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 등을 주로 토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느꼈던 불쾌감의 원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행동보다는 피해자 업무 부담이 가중하게 된 원인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피해자를 힘들게 하느냐‘는 피고인의 모순적인 발언에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