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85
판결선고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요양원의 대표,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5. 15:15경 위 요양원에서 피요양자인 피해자 G(여, 72세)에게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피요양자들에게 외부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및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피요양자별 및 간식 종류별 지켜야할 수칙, 피요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지침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피고인 B는 피요양자별 질병, 건강상태 및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피요양자들에게 외부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피요양자별 및 간식 종류별 지켜야할 수칙, 피요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떡을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들에게 음료수와 함께 충분히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주의를 주고 이를 확인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소 치매 증세로 식탐이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피요양자의 보호자가 갖고 온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하면 피해자가 급히 먹다가 질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피고인 A은 외부 음식으로 피요양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및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피요양자별 및 간식 종류별 지켜야할 수칙, 피요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시설종사자들이 준수할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들이 기정떡을 피해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요양보호사들에게 떡을 충분히 잘게 잘라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고, 평소 간식 제공에 관해 지켜야할 수칙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평소 치매 증세로 식탐이 있는 피해자에게 떡을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잘게 잘라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떡까지 급하게 먹지 않고 잘 삼켜 소화시키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식된 기정떡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식된 기정떡까지 급하게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기정떡(지름 약 5cm, 두께 약 2cm)을 먹다가 떡에 의해 질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 15:00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병원 중환자실에서 질식, 흡인성 폐렴을 원인으로 한 저산소증으로 다발정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에 따른 사건의 발생경위
요양원조직현황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피해자가 평소 식탐이 있기는 하나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사고 당시 먹었던 음식도 비교적 부드러운 떡인 기정떡었던 점, 피해자가 방치되었던 것은 아니고, 비록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발견한 후 피고인 B, C, D가 구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F요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 각각이 갖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