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848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