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684
판결선고
2021. 7.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커피숍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주)B는 전국 F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코드번호가 있으니 D회사 소스를 우리 회사 명의로 F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판매수익 중 30%는 우리 몫이며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언제든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D회사 소스를 F에 납품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업위탁계약서,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