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고정106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 및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육교사 및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D의 2017. 9. 임금 372,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7,588,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육교사 및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933,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7. 7.경 피고인과 체육교사 및 사감 업무에 관하여 월 32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8. 11. 21.경까지 근무하면서 약정된 월급을 연체 없이 지급받았다. D은 2018. 11. 21.경까지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2. 14.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퇴직금 또한 위 일시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이 D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6조(근무시간)에는 “1. 근무시간은(체육교사) 오전 8:30부터 오후 5:30까지 (사감교사) 오후 6: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검사는 D이 평일에 오전 6:30 ~ 8:30(사감업무, 2시간), 08:30 ~ 17:30(체육교사 업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18:30 ~ 24:00(사감업무 5.5시간) 합계 15.5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보아 D의 근로시간을 월 474.5시간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D이 지급받은 월 3,200,00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임금으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체육교사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에 이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체육교사로서 근무시간이 오전 8:30부터 오후 5:30분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오후 5:30분부터 6:30분까지 1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기재하고 있고, 평일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된다. 이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은 해당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실질적으로 위 시간 전체를 체육교사로서 근무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급여 3,2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학원은 기숙형 학원으로 일과표상 오전 8:30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이하 ‘일과시간’이라고 함) 영어수업을 주로 하여 수학, 과학 등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업 일정은 학기마다 미리 정해진 후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 체육 수업은 요일에 따라 하루 1회 내지 2회 각 45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의 학원 원생은 통상 20~30명 가량으로 학생들은 일과시간 중 미리 정해진 학기별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사들은 자신의 수업시간 외에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의 부수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일과시간 중 체육 수업 외에 고정적으로 D이 처리할 것으로 예정된 업무는 없었고, D은 회의 시간 및 체육 수업 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취침하거나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출여부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사감 및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영유아 대상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