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55
판결선고
2021. 2.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9:05<1>경부터 화성시 K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관리사무소 개판이네, 입주민이 왔는데 인사를 안해”라고 고함을 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이 경리직원에게 “야 잠깐만”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반말이야, 입주민에게 반말이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분 30초 동안 피해자의 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체나 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거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하자보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언쟁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판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범죄사실 기재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이 입주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는 N 소속 직원인 M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하자보수 범위와 관련하여 언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M은 피고인에게 본사 담당자인 O 과장과 상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O 과장은 다음날인 2019. 9. 17. 09:00에 만나기로 예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09:05경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무소에 P와 함께 방문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관리사무소 개판이네, 입주민이 왔는데 인사를 안해”라고 말하였는데, 경리직원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인사를 했는데 못 보셨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경리직원에게 “야잠깐만”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반말이야, 입주민에게 반말이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2019. 9. 17. 09:07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큰소리로 “112에 무엇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냐”, “입주민이 왔는데 인사도 안하고 뭐 하는 것이냐, 똑바로 된 것이냐”, “이게 불 친절하게 뭐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면 누가 오겠느냐 물어보러”, “항의했더니 반말이나 해버리고 참 좋다”, “왜 반말하냐고” 등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 안했습니다. 우리 경리한테 반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반말 했냐고 하니까 경리한테 반말했다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왜 경리한테 반말해 너도?”라고 말하였다. 이후 M이 아파트를 보러 올라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매우 큰소리로 “입주민이 왔는데 반말해버리고” “무슨 Q가 이래”라고 말하며 관리사무소를 나갔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6.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당시 경찰이 출동하는 등으로 소란이 발생하였에도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P를 대동하여 들어갔고, 출입하자마자 피고인의 민원사항인 하자보수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입주민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하며 피해자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또한 피해자가 경리에게 하는 말인 “야, 잠깐만”을 피고인에게 하는 말로 착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피고인의 착각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매우 큰소리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소리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곽태현
각주1) 공소사실 기재 시각인 ‘09:00’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09:05’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