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97,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8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95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9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7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731
판결선고
2021. 11. 11.
범죄사실
『2020고합73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5. 시흥시 D, E호에서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4. 30. 시흥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C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756,095,237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52,466,2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6. 27. 오산시 H에서 인력 공급 및 인력 파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1. 31. 오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이 265,500,496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69,376,5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1고합19』
피고인 A는 시흥시 D, E호에서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 31. 시흥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C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을 328,516,096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6,437,5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3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녹취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각 조세범칙조사 보충 조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각 계좌 거래 내역, 인터넷 지도출력물, 통신 가입자 조회, 도급계약서 5부, 일용근로자별 신고 명세, 일용근로자 비교표, 출금자 확인 금융 조회, 주식회사 G 사원증 매입세금계산서, 주식회사 F 근로명세와 계좌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G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인설립신고서 및 법인등기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식회사 G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주식회사 G 신용카드 신고 내역, G 근로소득 지급 명세, 각 전자세금계산서, 시급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 6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도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장, 각 고발서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F의 직원들 이외 F과 G에 대해), 수사보고(G과 M의 수사사항), 수사보고(관련 회사 폐업 여부), 수사보고(관련 회사 폐업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요구자료 미제출)
『2021고합19』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C,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F 매입 내역, N 급여 내역, 매출 O 1월 내역
조세심판결정 통지 등
각 고발서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죄수에 관한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각 범죄사실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환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범행 목적과 방법이 서로 동일하고, ②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19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각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가 동일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자도 피고인 B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범죄사실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Q,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실제로 R과 S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단독으로 F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G은 실제로 R, I(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31호 공소장의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거래상대방에 기재된 R은 I의 오기이다)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았다.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G 등의 설립과 폐업 등
F은 2017. 4. 5. 본점 소재지를 시흥시 D, E호로, 사내이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은 2017. 5. 8. 사업장 소재지를 본 점 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G은 2016. 6. 27. 본점 소재지를 오산시 T, 2층 U호로, 사내이사를 피고인 A로 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의 사내이사는 2016. 6. 29.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2017. 4. 27. 오산시 H, 2층으로 변경되었다. G은 2016. 6. 29.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 T, 2층 U호로 하고, 대표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G은 2017. 7. 20.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고, 2019. 11. 1. 폐업하였다.
M은 2017. 3. 14. 본점 소재지를 청주시 흥덕구 V, W호로, 사내이사를 J으로 하여 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M은 2017. 3. 14.경 폐업하였다(한편 M은 2017. 7.경 본점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R은 2017. 2. 24. 본점 소재지를 평택시 X, Y호로, 대표이사를 K으로 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R은 2017. 12. 31. 폐업하였다.
I은 2016. 12. 15. 본점 소재지를 오산시 Z, AA호로, 사내이사를 피고인 A로, 감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I은 2017. 6. 12. 폐업하였다.
N은 2017. 11. 22. 본점 소재지를 오산시 AB, AC호로, 사내이사를 AD으로 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N은 2018. 12. 31.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B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K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A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AE에 근무할 무렵 AE의 협력사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L는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F의 설립 경위 등
피고인 B은 2017. 2. 2. AF으로부터 F의 사업장인 시흥시 D, E호를 임대기간 2017. 2. 16.부터 2018. 2.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관리비 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6. 피고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9,000,000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AF의 A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G은 2017. 4.부터 2017. 11.까지 F의 사업장에 관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F의 A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F은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12. 21. AF으로부터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5,281,840원을 이체받은 다음, 그중 5,000,000원을 다시 G의 직원인 AH의 A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3.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F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G의 사원증, 도급계약서, 직원 식대 영수증, 이메일 주소, 인터넷 명의 등
G은 2016. 6. 16. AJ 오산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AD, AK 등의 G 사원증을 제작·공급받았다.
G이 2016. 11. 8. AL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2017. 1. 1. AM와 작성한 도급계약서, 2017. 1. 2. AN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G의 관리자로 팀장 직위의 피고인 A가 각 기재되어 있고, 2017. 8. 18. AO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G의 관리자로 실장 직위의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다.
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F의 사업장에서 G의 법인카드로 2017. 12. 20.부터 2017. 12. 30.까지 결제된 여러 장의 직원 식대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직원 식대 영수증의 상단에는 AD, AK 등의 이름과 ‘B 실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G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1 생략)’이다(이메일 주소를 한글 입력 모드에서 입력하면, ‘(이메일 2 생략)’이 된다).
G의 사업장인 오산시 H, 2층에는 피고인 A의 명의로 AP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
G은 2018. 7. 12. 피고인 A가 G에서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여 급여로 4,1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F의 사업장, 직원, 세금계산서 내역, 이메일 주소
2018. 3.경 F 사업장의 외부 유리창에는 “㈜AQ”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2016. 7.경 촬영된 다음 지도 거리뷰 및 2017. 9.경 촬영된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는 F 사업장의 외부 유리창에 “주식회사 AR”,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F에 근무하는 직원 11명 중 8명(AS, AT, AU, AV, AW, AX, AY, AZ)은 2017. 2. 1.부터 2017. 8. 29.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4.부터 2017. 12. 31.까지 F에서 근무하였는데, 8명의 직원이 G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는 2017. 8. 21.의 AX에 대한 급여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M에서 지급하였다.
F은 인력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2매(법인 설립 시 법무사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518,000원과 전기요금 40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밖에 구인 광고, 각종 소모품 구입, 사무실 유지비용 등 다른 영업 활동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F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3 생략)’이고 이는 피고인 C의 이메일 주소이다.
F의 은행 거래 내역 등
F의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의 AI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2017. 5.경부터 2017. 9. 5.까지는 G, R, S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같은 날 그에 준하는 금액이 M으로 이체되었다. 2017. 9. 5. 이후로는 G이나 R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그중 일정액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이체된 내역도 존재하나, 아래와 같이 R으로부터 입금된 돈 중 대부분이 G 또는 N으로 이체되거나, 다액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한편 AD은 2017. 8. 22. M의 AI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20,000,000원과 2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F은 2017. 9. 15. 1,309,509원을, 2017. 10. 11. 16,300,591원(수수료 500원 포함)을 각 BA에 이체하고, 2017. 10. 11. 1,034,748원을 BB에 이체하였다. 그런데 이는 G이 BA로부터 발급받은 2017. 8. 31.자 공급가액 1,309,009원, 2017. 9. 30.자 공급가액 16,300,091원의 각 세금계산서, BB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9. 30.자 공급가액 1,034,748원의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일치하는 반면, F과 BA 또는 BB 사이의 거래는 없었다.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이 R, S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R, S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F의 설립 경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F이 2017년에 R, S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10,000,000원 중 9,000,000원)을 G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부담하였고, 2017. 4.부터 2017. 11.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도 G이 부담하였다. 또한 F의 주금 1,000,000원도 피고인 C이 부담하였으므로, F의 설립 자금 중 대부분을 G 또는 피고인 C이 부담하였다. 한편 F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8. 12. 21.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5,281,840원 중 5,000,000원은 G의 직원인 AH의 AI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F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B과 함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피고인 A는 모두 G에서 근무하였다. G은 2016. 6. 16.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G 사원증을 제작하였고, G이 AL, AM, AN, AO와 각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G의 관리자로 팀장인 피고인 A 또는 실장인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G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직원 식대 영수증에는 피고인 B이 식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G은 피고인 A에게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급여로 4,1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아가 F과 G은 사업장, 직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등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보면, G의 이메일 주소에는 피고인 A의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F의 이메일 주소에는 피고인 C의 이메일인 ‘(이메일 3 생략)’이 기재되어 있다. G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AP인터넷은 피고인 A 명의인 반면, F 사업장의 외부 유리창에는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주식회사 AR”,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F에 근무하는 직원 11명 중 8명(AS, AT, AU, AV, AW, AX, AY, AZ)은 2017. 2. 1.부터 2017. 8. 29.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4.부터 2017. 12. 31.까지 F에서 근무하였는데, 8명의 직원이 G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는 2017. 8. 21.의 AX에 대한 급여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위장업체인 M에서 지급하였다.
F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인력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법무사비용 및 전기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구인 광고, 각종 소모품 구입, 사무실 유지비용 등 다른 영업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는다.
F의 2017. 5.경부터 2017. 9. 5.까지의 AI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G, R, S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같은 날 대부분 M으로 이체된다. 또한 2017. 9. 5. 이후로도 R, G으로부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G, N으로 이체되거나, 다액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8.경 이후부터는 F이 G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인력 공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이 2017. 8. 18. AO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G의 관리자로 실장 직위의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는 점, F 사업장의 외부 유리창에 2017. 9.경까지 “주식회사 AR”,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G이 2017. 11.경까지도 F 사업장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해온 점, 2017. 8.경 이후로도 G의 AI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같은 날 G, N으로 이체되거나 다액의 현금으로 인출된 점, G은 2017. 6.경 및 2017. 7.경에도 R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7. 8.경 이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온 점, 2017. 8.경 이후로도 F의 영업비용으로 볼 만한 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8.경 이후로도 F이 G과 별도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F이 별도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의 AI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R으로부터 입금된 돈 중 상당한 부분이 입금된 날과 같은 날 M, G, N 등으로 이체되었다. 2017. 7. 10. R으로부터 61,999,989원이, G으로부터 27,9541,953원이 각 입금되자 같은 날 M에 89,951,942원이 이체되고, 2017. 8. 10. R으로부터 98,356,885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M에 98,508,103원이 이체되며, 2017. 10. 11. R으로부터 276,950,473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6,300,591원이 BA에, 1,034,748원이 BB에 G의 매입채무대금으로 이체되고, 불상자가 30,000,000원을, AD이 61,4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2017. 11. 10. R으로부터 661,647,907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G으로 564,765,797원(= 496,764,797원 + 38,000,500원 + 30,000,500원)이 이체된 다음 피고인 B이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7. 12. 8. R으로부터 679,164,576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625,245,346원이 N으로 이체된 다음 불상자가 30,000,000원을, 피고인 B이 12,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2017. 8. 22. BC(S)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44,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동일한 액수가 M에 이체되었다. 그런데 M, N은 G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J(또는 L), AD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J은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M과 F은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M은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에서 근무한 L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에서 제조업체로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고, F 등 다른 업체를 거쳐 인력을 공급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도 M이나 N이 독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점과 G과 F 사이, M이나 N과 F 사이의 인력 공급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F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R에 공급한 인력에 관한 시급직 근로계약서 84건을 제출하였고, 시급직 근로계약서에는 ‘파견 사업자명: BD(R)’,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F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자별신고명세서와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사람은 15명에 불과하고, 계약기간도 실제 근무한 기간과 상이하여 시급직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S에 관하여 씨엔씨선반을 하는 곳이라거나 장비선반 가공업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S에 관하여 반도체 배관시설 세척업체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G이 R, I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R, I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G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R, I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G이 R, I에 대한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G이 작성한 근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등의 자료가 존재할 것임에도, 피고인 C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2018. 6.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2017. 1.부터 2017. 6.까지 F과 I으로부터 대부분의 인력을 공급받았고, F과 I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더라도 제조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G이므로 G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내지 15 기재 F과 I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설령 G이 F과 I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R에 대한 인력 공급에 관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G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R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R에 공급할 인력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인데, 2017. 1.부터 2017. 6.까지 G이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총 매입액 3,086,000,000원 중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1,566,000,000원(50.4%), I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1,466,000,000원(46.6%)으로, F과 I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의 95%를 상회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7 내지 11 기재 I 또는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G이 인력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에 한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F 또는 I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등에 직접 근로자를 파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G에게 파견하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는 G이 2017. 4. 3. I에 발급한 것인데, I은 G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G의 직원인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I은 2017. 6. 12.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피고인 C도 G이 I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7, 8, 9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임을 다투지 않고 있다. 덧붙여 피고인 C은 2018. 9.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4. 3.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I에 공급가액 36,363,64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이 I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거래 내역이 없고, I에 파견한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G이 2017년에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피고인 B을 관리책임자로, 파견사업장이 BD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B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반면 파견사업장이 R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보이지 않는다.
G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R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같은 날 I 또는 F으로 이체된다. 그런데 F과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은 I 또는 F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은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52,466,2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F의 사내이사로서, F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을 피고인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로서 영업, 급여, 지출 등의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과 담당하는 업체별로 각자 대표이사로서 영업을 하였고, 명함도 각자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수익 분배는 영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오는 사람이 3%를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영업 실적에 따라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은 2016. 6. 16. AJ 오산으로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G 사원증을 제작·공급받았고, G이 AL, AM, AN, AO와 작성한 각 도급계약서를 보면, G의 관리자로서 팀장 피고인 A나 실장 피고인 B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2.경 G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직원 식대 영수증에는 식사한 인원으로 G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G에서 근무하면서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I을 설립하여 I 명의로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F을 설립하여 F 명의로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I은 G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7. 6. 12.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G에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F과 I의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F의 매출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고서는 세금계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R의 대표자인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과 F의 대표자 중 F의 대표자인 피고인 B만 알고 있다. F이 설립되기 전에 G의 담당자가 피고인 B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F의 AI은행 계좌에 R이 입금한 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2017. 11. 10., 12,000,000원을 2017. 12. 8.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939,890,372원<1>~2,349,725,931원<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775,246,622원<3>~1,938,116,556원<4>
피고인 C: 징역 6월~15년, 벌금 446,937,659원<5>~1,117,344,147원<6>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작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98,903,727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급가액 합계 7,752,466,224원 +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공급가액 합계 1,646,437,5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1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F은 현재 체납된 세액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52,466,2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F은 현재 체납된 세액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69,376,5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G의 체납된 세액은 현재 약 369,729,170원으로 보인다(2021. 6. 2. 기준 G의 체납된 세액 519,729,170원에서 아래와 같이 150,000,000원이 납부됨). 다만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G의 체납된 세액 중 2021. 8. 9. 100,000,000원, 2021. 9. 15. 50,000,000원이 각 납부되었다.
판사 나윤민(재판장) 윤혜원 이성열
별지
각주1) 공급가액 등 합계액 9,398,903,727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 1/2
각주2) 공급가액 등 합계액 9,398,903,727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1/2
각주3) 공급가액 등 합계액 7,752,466,224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 1/2
각주4) 공급가액 등 합계액 7,752,466,224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1/2
각주5) 공급가액 등 합계액 4,469,376,59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 1/2
각주6) 공급가액 등 합계액 4,469,376,59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