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구단36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7.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2,585,160원을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위 구직급여(실업급여) 2,585,160원의 반환명령, 775,540원 추가징수결정, 2020. 2. 17.부터 지급제한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는 원고가 2020. 2. 7.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라고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3)은 2021. 6.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과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3. 1.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6,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0. 2. 7. ㈜C의 B 건설현장에 간 것은 무임금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므로 근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2020. 2. 7. 무임금으로 일을 했다는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고용노동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 그리고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20. 2. 17.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그 이전 14일간(2020. 2. 3. ~ 2020. 2. 16.)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2. 7. ㈜C에서 13만 원을 받고 방수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가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중 근로한 날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신고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