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구단71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완구 등 제조·판매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소외 D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 및 2017. 2. 3. 피고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외 E를 2016. 6. 7. 신규 채용하였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7. 1. 4. 225만 원, 2017. 2. 15. 225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안산상록경찰서장은 2019. 11. 27. 피고에게, 위 D이 E와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한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업체에 2015. 9.경 고용되어 근무 중이던 E로 하여금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에게 E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위 합계 4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D과 E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0. 1. 15.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장려금 45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900만 원의 추가징수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경 E를 이 사건 업체에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는데 이후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업체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2016. 4.경 E에게 퇴사를 권고하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신규채용하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5. 13.경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E를 이 사건 업체에 신규직원으로 정식 채용한 후 피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이처럼 E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E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점, 이처럼 임시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채용한 것 역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신규직원의 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지급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모두 E의 급여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다만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 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2015. 9.경 이미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E를 고용하더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역시 분명하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E가 '임시직'으로 고용된 상태이었다거나 E에게 퇴사를 권고 중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E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9.경 이 사건 업체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2017. 1. 말까지 근무했고 160~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업체 사장인 D이 시켜서 2016. 4. 14.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2016. 5. 13. 모두 이수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층 미취업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을 해주는 것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D의 제안을 받고 취업사실을 숨긴 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이수하여 이 사건 업체로 하여금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업체의 실운영자인 D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컨설팅 회사에서 찾아와 설명하기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E에게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업체는 6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개념이어서 E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시켰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이미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E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E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하여 부정하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이 E는 2015. 9. 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E 관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2016. 11. 23.자 원고 명의의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 확인서'(을 제11호증)에는 '(E의) 채용경로 : F 구인광고, 면접일 : 2016. 6. 2., 입사일 : 2016. 6. 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확인서의 사업주 확인 항목 중에는 '장려금 대상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인턴·수습·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세금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귀사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답변란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위 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바 없는 모르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는 E 관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설령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D이나 이 사건 업체 직원 등 '원고 측'에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래 을 제15호증 역시 같다).

⑤

E 역시 2016. 11. 23. '고용촉진지원금 근로자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E는 거기에 2015. 8.경 마지막 근무 사업장인 '주식회사 G'에서 퇴사하였고, 'F' 구인광고를 통해 2016. 6. 2. 이 사건 업체에서 입사면접을 보고 2016. 6. 7. 이 사건 업체에 입사했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 공무원이 2016. 11. 8. 이 사건 업체에 가서 E를 면담하였는데, 당시에도 E는 'F' 구인광고를 통해 2016. 7. 7.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였고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 명의로 확인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고용촉진지원금 안내서'(을 제15호증)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라고 명기되어 있다.

⑦

D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2019. 12. 2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 1심 재판부는 2020. 6. 16.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0고정7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