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630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2>는 동원전력사령부 B 소속 중사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2019. 3. 15. 정직 1월<3>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나.

원고는 2019. 4. 16. 위 가.항 기재 처분에 대하여 항고<5>하였고, 육군참모총장<6>은 2019. 12. 23. 위 처분을 감봉 3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감경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판단

을2호증, 을3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④, ⑥항 기재 각 언행(이하 번호로만 표기한다)은 피해자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줄 수 있고, 나머지 각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많이 놀라서 어벙벙했다. 얼굴이 화끈해졌고,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나 생각이 들고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솔직히 기분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로 원고가 몸을 볼까봐 여름 내내 전투복 상의를 벗지 않고 팔도 올리지 않았다.'라는 등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⑥항 이후로 원고와 업무 상 대화 외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8. 7. 초경 원고로부터 '많이 서운하다. 왜 말을 하지 않냐.'라는 말을 듣자 원고에게 '남자친구, 가슴 얘기, 몸매 얘기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였다.

(3)

원고와 피해자의 나이 및 군 경력이 각 10년 이상 차이나고, 원고는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8. 3. 13. 원고의 부대로 전입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 말경 ①항이 있었고 이후 3개월간 원고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한 점,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점, ① 내지 ⑥항이 모두 농담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원고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진지한 항의를 하기 어려웠다.

(4)

원고는, 성적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피해자가 원고의 팔을 꼬집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① 내지 ⑥항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 대화나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민감한 신체부위나 성적 관계에 관한 농담까지 용인하는 사이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신아름 강경묵

각주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2018. 3.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사관에 대한 징계권자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다.

각주3) 법 제57조 제1항은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 근신 또는 견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4) 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5)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6)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7)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