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구합760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0. 설립되어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2012. 10. 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8. 6. 1. C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9. 2. 피고에게 2020년 6월분~8월분 장려금 2,250,000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C이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재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 지급된 장려금 1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위 신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

C의 이전 사업주인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와 현재 사업주인 원고는 명백히 구별되는 다른 법인이므로 동일 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별개로 가입하고 추구하는 목적(공익 및 영리)도 뚜렷이 구분되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의 상위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홈페이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고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사업주 의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C을 새롭게 채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협회가 동일 사업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와 이 사건 협회가 동일 사업주라는 처분이유를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관련 사업주(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고용노동부고시)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에 관하여 ’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제4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제5호)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라목) 또는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장려금 중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2)

사실관계

①

B은 2012. 10. 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2. 19. 이 사건 협회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B, E, F, G, H, I은 모두 이 사건 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I, J은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J은 원고의 직원으로, E, G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2019. 2. 19.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인 K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결의를 하였다.

②

이 사건 협회는 스마트카 및 친환경자동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에 관한 개발, 연구, 교육 및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협회가 설립된 이후인 2017. 6. 12. 연구개발업을, 2018. 4. 26.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각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③

원고는 ‘의왕시 L건물, 4층 M호’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협회는 홈페이지상 주소지가 원고의 위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고 원고와 같은 팩스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④

C은 2018. 5. 31.까지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8. 6. 1.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협회의 홈페이지상 주소지와 동일한 위 4층 M호가 근무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입사한 후에도 이 사건 협회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4, 8, 10, 11, 12, 14,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실상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년근로자에 관한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형식상 별개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이사 등 임직원 구성 등이 중복되고, 동일인이 두 법인을 사실상 함께 지배ㆍ운영하며, 근로자의 소속 변경 전후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동일 사업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C의 이직 당시 사업주는 이 사건 협회이고, C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들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모두 B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법인의 사업 내용 및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중첩되며, C의 담당 업무 역시 이직을 전후로 사실상 동일하므로, C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고용 사업주에 변경이 없어 이 사건 협회와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동일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회와 원고가 별도로 직원을 공개채용한다거나 이 사건 협회가 C의 퇴직 후 N을 다시 고용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ㆍ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처분 근거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만 들고 있기는 하나, 이전 사업장인 이 사건 협회와 현재 사업장인 원고가 형식상 다른 법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재지와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가 위 제4호 외에 제5호 라목(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및 마목(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한 것은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회와 원고는 모두 B이 실질적으로 운영ㆍ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적 구성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는 이 사건 협회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동일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이직 전 사업주인 이 사건 협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사업주란 경영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아님에 유의’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은 단순히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미를 일반 공중에게 알려주는 취지의 글에 불과할 뿐 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C이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재입사하였다.’를 기재하고 그 근거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제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라목 또는 마목을 추가한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문제이지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협회에 근무하였던 C을 고용한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마목에 따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