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00717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거피숍’을 ‘커피숍’으로 고치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었다면 호프만 계수도 그에 상응하여 연장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정당하게 계산한 호프만 수치는 272.1632를 적용해야 한다(즉, 호프만 계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심처럼 240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산출된 호프만 계수 272.1632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처럼 호프만 수치 240이 초과되는 272.1632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240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는 가동연한이 만55세, 만60세, 만65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실비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무척 빈번한 곳이고, 망인과 함께 길을 건너던 망인의 친구는 중앙선 상에서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반대편 차로로 뛰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은 10%보다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아직 일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는 직선으로 뻗은 도로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중앙선 부근에 중앙분리대 등 아무런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 D에게는 별다른 시야의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39km를 초과한 시속 99km로 과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은 10%, 이 사건 차량은 9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월 가동일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17년도 일용 노동자의 총 근로일수는 17.6일로 조사되었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도 20.1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이 1주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주 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18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으로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와 같은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가동일수는 현재로서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례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망인의 장례비는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은 9,4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연령, 사회적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지출한 위 장례비용은 망인의 장례비로서 적절한 범위 내의 액수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비율, 망인의 직업 및 나이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자료는 7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각주1) 노동부고시 제2000-24호(2000. 6. 30., 2000. 7. 1.부터 시행)가 폐지된 후 현행 체계로 고시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