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9,492,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13.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헬스장에서 직원(트레이너)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1. 13.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9. 2.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5,104,516원 및 퇴직금 4,388,423원을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7. 23.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77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492,939원(=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5,104,516원 + 미지급 퇴직금 4,388,4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경 매출을 향상시키겠다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여 그때부터 상향된 급여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매출을 향상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상향된 급여기준이 아닌 과거의 급여기준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4,835,332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매출 향상이 상향된 급여기준의 조건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매출 향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