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나1038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0. 1. 중순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1. 16.부터 2020. 2.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계좌로 2020. 1. 19. 406,640원, 2020. 1. 22. 136,500원, 2020. 2. 2. 609,210원, 2020. 2. 3. 135,380원, 2020. 2. 9. 1,286,110원을 각 송금(합계: 2,573,840원)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5. 20:25경 피고 계좌로 971,375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0:30경 피고에게 ‘입금 계좌 실수로 이 사건 송금액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8.경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7.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급여 액수는 1일당 140,000원(3.3%의 세금 공제)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따른 피고의 근무일수는 총 19일인바, 원고는 2020. 1. 19.부터 2020. 2. 9.까지 합계 2,573,840원(1.의 나.항 기재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2. 15. 원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피고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급여 액수는 1일당 150,000원(첫 현장에서는 140,000원)이고, 위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따른 피고의 근무일수는 원고 주장의 19일을 초과한다. 피고가 2020. 2. 8. 근무를 종료할 당시 원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급여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20.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과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실수(착오)로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근무일수 상세내역(각주 1)은 원고 작성 출력일보(갑 제7호증), 원고와 원고 도급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9호증)과 일치한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급여액은 1일 135,380원[= 140,000원 × (100% - 3.3%)]인바, 위 근무일수와 위 급여액에 따라 위 2,573,840원(1.의 나.항 기재 돈)이 피고에게 나누어 지급되었다. 이에 비추어, 약정 급여액과 피고 근무일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급여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인데, 이를 원고에게 항의하였다거나 또는 항의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2020. 2. 15. 피고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다음 곧바로(5분 후) 피고에게 이를 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감정이 좋지 않아 원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기에 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 그런데 위 송치 이후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도 임금체불이 아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인정 사실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강경묵 김태형

각주1) = 2020. 1. 16. 1일 + 같은 달 17. 1일 + 같은 달 19. 1일 + 같은 달 20. 1일 + 같은 달 28. 1일 + 같은 달 29. 1.5일(17시 이후 근무) + 같은 달 30. 1일 + 같은 달 31. 1일 + 2020. 2. 1. 2일(17시 이후 근무 및 타 현장 이동) + 같은 달 2. 1일 + 같은 달 3. 1.5일(17시 이후 근무) + 같은 달 4. 1일 + 같은 달 5. 1일 + 같은 달 6. 1일 + 같은 달 7. 1일 + 같은 달 8. 2일(17시 이후 근무)

각주2) 2020. 1. 19.자 406,640원은 3일치의 급여, 2020. 1. 22.자 136,500원은 1일치의 급여, 2020. 2. 2.자 609,210원은 3.5일치의 급여, 2020. 2. 3.자 135,380원은 1일치의 급여, 2020. 2. 9.자 1,286,110원은 9.5일치의 급여에 근접한 액수이다. 한편 위 금액의 합계 2,573,840원은 원고 주장의 약정 급여액 135,380원에 근무일수 19일을 곱한 2,572,220원(= 135,380원 × 19일)을 초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