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 18.부터 2018. 8. 28.까지 'C'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업체(이하 '피트니스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8. 8. 29. D와 점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부터 D가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8. 9. 1. D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일시 무럽 피트니스 업체에서 근무하던 다른 트레이너 E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2018. 10. 30. E과 함께 노동청에 출석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피트니스 업체가 폐업하였다. 피트니스 업체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나는 퇴직하게 되었고, 퇴사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2. 6. E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와 D는 2019. 1. 31. '피고가 피트니스 업체의 전체 업장 및 이에 대한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회원권, 각종 물품, 집기류 일체를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는 2018. 8. 29. 피고로부터 피트니스 업체의 운영을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운영하다가, 2019. 1. 31. 피고로부터 피트니스 업체를 최종적으로 인수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8. 8. 29. 위탁운영계약으로써 D에게 피트니스 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보이는 2018. 9. 무렵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영업을 양도한 2018. 8. 29. 이후 무렵 피고 운영의 피트니스 업체에서 퇴사하고, 2019. 9. 1. D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D 운영의 피트니스 업체에 다시 입사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87,62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7.자 수원지방검찰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들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피고에 대한 위 결정의 주된 이유는, '피트니스 업체 매매계약으로 D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위탁운영을 시작하면서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계약의 갱신일 뿐 기존의 근로를 단절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불기소결정서, 을 제4호증).
그러나 이는 ① 피고가 2019. 3.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한 "위탁운영계약 제6조로, 위탁운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내가 퇴직금을 주되, 위탁운영기간 중 D가 고용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D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설령 D가 피트니스 업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③ 위 불기소결정은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