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수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23.부터 2018. 8. 8.까지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퇴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의 합계는 13,705,9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의 합계 13,705,9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할 당시 화물차 기사들의 평균 월급은 250 내지 26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