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및 준비서면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4.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9. 4. 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9. 5. 8. 형식적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이 법원 2019카불1913호) 피고가 그 결정문을 2019. 12. 30.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2020. 1.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원고 및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8. 2. 19.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단독주택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기초공사와 판넬시공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에 D(대표자: 피고, 개인사업자: H로 각 기재)에 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접수하였다.
이 사건 진정은 2018. 2. 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천안 노동청’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고, 천안 노동청은 2018. 3. 16. 위 H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합계 9,900,000원(각 원고 7,500,000원, E 1,800,000원, F 600,000원)의 노무비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사항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다.
H에 대하여는 2018. 8. 10.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8. 28.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4028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8. 10. 8. ‘D B(피고)’을 수신자로 하여 ‘2018. 1. 22. ~ 2018. 2. 20. 기간 중 화성시 J 소재 공사현장의 토사운반 및 장비사용료 18,040,000원을 수급인(H 사장)에게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20. 2. 26.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26. ‘I과 피고 사이에 장비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장비사용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I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323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사업자등록증에 피고가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도 자주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살펴 본 바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9,900,000원 및 자재비 176,120원 합계 10,076,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노무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H이라고 보아야 하며,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기한 미지급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천안 노동청의 근로기준법위반 조사 당시에 D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H임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H은 2018. 2. 20.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D의 실경영자는 본인이며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3. 13. 천안 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와 함께 상호사실확인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6. 8. 다시 천안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의 민사소송에서 I과의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H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사업장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 주소가 없어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다’,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나 인력공급 등의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본인이 원고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원고도 H과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공사는 H이 실제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것은 피고가 아니라 H이었고 이러한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④ 오산시 K에서 2016. 8.부터 2019. 5.까지 ‘L’이라는 식당을 운영했던 M은 2020. 12. 5. ‘피고가 2017. 9.부터 2018. 10.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H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노무비 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자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자재비 176,1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