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6,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4,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 금으로 9,684,277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8,868,909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815,368원(= 9,684,277원 – 8,868,9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5. 1. 12.부터 2017.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근로개시일이 2015. 1. 12.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 23,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를 주장하는 2016년 1월과 8월에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 임금 지급일 내지 그와 근접한 시점에 지급된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었으며, 원고가 정년에 이르러 2016. 7. 31.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8. 8.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실제로 원고의 계속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2>, 원고가 2015. 1. 12.부터 2017. 12. 31.까지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퇴직금 산정: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9,713,09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44,189원(= 9,713,098원 – 8,868,9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15,3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2017. 12. 급여 중 초과 사용 연차일수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6일분에 해당하는 645,161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3일분에 해당하는 322,5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15, 16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연차 휴가는 국가공휴일 및 기타 유급휴일 이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고, 연차휴가 일수에서 일체 공제하며 잔여 연차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3>, ② 원고가 매년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는 15일인데, 피고는 원고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일수를 연장해준 사실, ③ 원고가 2017년에 휴일근로를 8일 수행하여 총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23일이며, ④ 2017년에 실제 사용한 연차 35.5일 중 8일은 피고회사의 배려로 인한 휴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2017년 사용가능한 연차 23일보다 4.5일[= (35.5일 – 배려휴가 8일) - 23일]을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차감할 초과 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483,87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61,291원(= 645,161 – 483,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 내지 6행 및 제5면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당 합계 54,760,898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2017. 12. 임금 중 미지급분의 합계 976,659원(= 815,368원 + 161,2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3.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2015. 1. 1.”을 “2015. 1. 12.”로, 제6면 제19행의 “2015. 8. 7.”을 “2016. 8. 7.”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행의 “그러나”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015. 1. 12.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계속 근로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1. 11.까지 11일간의 초과지급액인 1,034,946원(= 35,000,000원 ÷ 12개월 ÷ 31일 × 11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출장비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7차례에 걸쳐 D연구소에 출장을 다녀왔으므로 그 출장비로 2,340,000원(= 117회 × 공무원 국내 일비 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부품의 무게를 실측하기 위하여 D연구소에 방문한 것이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는 출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작업 장소가 사무실 및 회사현장 또는 출장소(파견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품 실측은 원고가 근무하는 의왕 사무소가 아닌 자동차부품이 있는 D연구소에서만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D연구소에서 부품 실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D연구소에 방문한 것이 별도의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할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효진 이국현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340,000원의 출장비 청구를 추가하고, 1일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46,220,625원에서 53,612,564원으로 확장하였으며, 2017. 12.분의 미지급 임금을 1,314,391원에서 322,580원으로, 체불된 퇴직금을 922,633원에서 815,368원으로, 미지급 수당 합계 7,480,000원(= 연차수당 4,950,000원 + 2016~2017년경 10일간의 휴일근로수당 1,650,000원 + 2017 년경 8일간의 휴일근로수당 880,000원)을 1,148,334원(2017년 7,8월경 야근·철야연장근로수당)으로 각 감축하였다.
각주2) 오히려 원고의 계속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다툼이 있는 2016. 1. 6.경에도 원고가 근로하던 업체의 업무용 메일주소로 피고 측에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49호증).
각주3) 위 기재에 비추어 잔여 연차 산정은 매해 새로이 이루어지므로, 2016년 잔여 연차휴가 일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