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나6066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 중 45,8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149,611,387원을 지급하고,

2)

149,660,989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1.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202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93,768,250원에 대하여는 연 15%의,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 주식회사(2014. 5. 15. ‘H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3. 11.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비행(학교)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부회장)이자 주주로서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자금 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자 피고 F의 누나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 피고 E은 피고 B의 처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1. 20.경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 비행교육을 위한 비용 8,90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2016. 6. 22.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항공기(등록번호 J, 제작번호 17280340, 항공기 형식 C-172S, 항공기 제작사 K, 제작연월일 1998. 2. 3., 이하 ‘J 항공기’라 한다)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게 J 항공기를 월 2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송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2608호로, 1 J 항공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00만 원,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교육비 및 지체상금 9,487만 원(= 교육비 8,900만 원 + 지체상금 587만 원), 3 체불임금 8,611,350원, 합계 105,481,350원(= 200만 원 + 9,487만 원 + 8,611,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3. 위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25.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05,481,350과 이에 대하여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103,481,350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C, F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B, C,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 2017고합260, 437(각 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2. 1.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 F은 아래 공소사실 외에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56호) 법원은 2018. 7. 18., 위 1의 공소사실은 피고 B, C, F이 2014. 3. 13.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진실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다음 인출한 행위인데, 이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만 성립할 뿐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 2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은 그대로 업무상횡령죄를, 위 3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를 각 구성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0. 25. 그 상고(대법원 2018도12629호)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등의 대물변제 합의 등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교육생인 L, M,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와 L, M,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7.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8.경 N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N는 원고에게 “2017. 3. 24. 작성한 합의서에 준하여 당사 N는 원고에게 항공기(P, 이하 ‘P 항공기’라 한다) 관리에 들어간 비용 일금 1,5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한편 N는 2017. 3. 29. 원고에게 위 P 항공기에 관하여 2017. 3. 24.자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합의를 등록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마.

A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1)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교육생인 AD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075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A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교육비 반환채권(8,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연 15%의 비율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보전하기 위해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5. 21. 피고 B, C, F은 이 사건 횡령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횡령금액 229,177,673원의, 피고 D, E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횡령금액의 20% 상당인 45,835,534원(= 229,177,673원 × 2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따라 ‘1. AD에게,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8,100만 원, 피고 D, E은 피고 B, C, F과 공동하여 위 8,100만 원 중 45,835,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AD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AD의 채권자대위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한편, 이 사건 회사와 피고 B은 2014. 9. 29. 위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666,520,000원을 이율 연 6.9%,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원장 및 2014년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도 위 차용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 14, 22, 2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2017.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로 정한 금액 95,038,390원 및 원고가 2017. 3. 28. N에게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선료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의 합계 110,038,390원(= 95,038,390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 F은 108,768,250원, 피고 D, E은 위 돈 중 45,835,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2014. 9.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8,76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대위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원고에게 교육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2. J 항공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4,000만 원 이상을 대물변제하였다. 3 원고가 2017. 3. 28. N에 지급한 1,500만 원은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관리비용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에 관한 구상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1,923,144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변제받았다.

2)

판단

가)

교육비 250만 원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16. 6. 30. 원고에게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중 위 입금 관련 부분에 “A(원고)지체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변제액은 1,600만 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잔존채권은 95,038,39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변제 주장은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J 항공기 이전으로 인한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2016. 6. 22. J 항공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항공기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무렵 원고에게 J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 항공기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매매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은 공제하고, 위 매매대금을 2016. 6.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U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사실, 2 ‘BUY BACK 옵션(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달 기준, 상호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Buy Back 기간 내에 항공기 임의 매도 금지)’을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사실, 3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회사 계좌로 35,143,09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특약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물변제라기보다는 양도담보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4.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35,143,0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1 J 항공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 교육비 및 지체보상금 채권, 3 체불임금 채권)과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판결금 채권과 전혀 무관한 계약으로 그에 따른 J 항공기의 이전을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3의 가.

2)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7. 3. 28. N에게 ‘항공기 관리에 들어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비용의 부담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경 N로부터 P 항공기를 구입한 사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N에게 위 항공기 수선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N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아니한 사실, 3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등이 2017. 3. 24.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이 사건 회사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원고가 우선하여 지급하는데, 원고가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N가 항공기를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P 항공기에 관한 N의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고, 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P 항공기 구입 후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 당시까지의 기간이 약 3년에 이르는바 그 기간동안 N가 위 항공기의 유지, 관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소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 후 원고가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관리비용은 특별히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N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 제1조의3, 제1조의4,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돈 1,500만 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배당으로 인한 일부 변제 제1심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1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V은 서울남부지방법원 W(경합사건 X, Y, Z, AA, AB, AC)호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747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2 2017. 8. 17.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호가경매가 실시되었고, 위 유체동산이 최고가매수신고액 9,385,984원에 매각된 사실, 3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 3.부터 2016. 10.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Z로 경매신청을 한 사실(위 경매절차는 위와 같이 V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경합되었다), 4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853,6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9. 27. 원고에게 집행비용 69,500원을 포함하여 1,923,144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853,64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결국 위 배당금 1,853,64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체불임금 채권에 변제충당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2017. 9. 27. 기준 위 판결금 채권 중 임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7,758,801원[=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잔존 원금 95,038,390원 × 이 사건 판결금 중 임금채권 원금 8,611,350원/이 사건 판결금 원금 합계 105,481,350원,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을 변제받은 날인 2017. 3. 29.부터 2017. 9. 27.까지(183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83,504원(= 7,758,801원 × 183/365 × 15%)이라 할 것이고, 위 배당금 1,853,644원을 위 임금채권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17. 9. 27. 기준 위 임금채권은 원금 6,488,661원(= 배당금 1,853,644원 - 이자 583,504원 - 원금 7,758,80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93,768,250원[= 1 부당이득 및 교육비 및 지체상금 채권 87,279,589원(=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잔존 판결금 채권 95,038,390원 - 그 중 체불임금 채권 7,758,801원) + 2 위 배당금 변제충당 후 잔존 임금채권 6,488,661원(2017. 9. 27. 기준)]과 이 사건 구상금 채권 1,500만 원, 합계 108,768,250원(= 93,768,250원 + 1,500만 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1,600만 원을 변제받은 날인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다음 날인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이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21.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B, C, F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금액이다),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이행기가가 도래한 채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변제 등으로 추가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 불행사의 요건도 인정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F의 이 사건 횡령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 C, F에 대하여 횡령금액 합계 229,177,673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내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 피고들의 채무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라 한다)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 B, C, F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F의 주장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채권 불성립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B, C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일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록 피고 D, E이 명목상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실제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보수는 피고 B, C, F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 B, C의 급여를 감액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 C, F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 F은 관련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호 등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부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AH, AI, AJ, AK, AL(이하 ’AH 등‘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2803호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8. 8. 6. 피고 B, C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는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위 전부명령 송달시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24. 위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2803호 전부명령에 관하여 ’전부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위 법원 2020나2002425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AD에 대한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AD에게, 피고 B은 17,815,531원, 피고 E은 23,241,617원, 피고 C는 21,346,879원, 피고 D은 27,805,3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위 각 금액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9. 5. 21.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AD에게,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8,100만 원, 피고 D,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8,100만 원 중 45,835,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 C, D, E이 위 판결에 따라 AD의 대리인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게 되는바(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피고 B, C(다액채무자), 피고 D, E(소액채무자)의 위 변제는 전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 C, F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 B, F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6. 1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변제하였고, 피고 F은 2015. 9. 23. 이 사건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피고 B이 2016. 6. 17. 및 2016. 7. 5.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 F이 2015. 9. 23. 이 사건 회사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각 지급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주식회사 AE의 주금 지급으로 인한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B, C, F은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 매도대금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위 피고들의 변제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AE는 2016. 8. 29. 피고 F, C, B의 주식 각 5만 주씩 합계 15만 주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 인수 및 계약을 체결한 사실, AE의 공동대표이사 R이 2016. 8. 9.부터 2016. 10. 11.까지 사이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사실(위 피고들은 2016. 10. 14 이 사건 회사계좌에 주식회사 AF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도 AE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회사와 AE의 지분 인수 및 계약서(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주금 납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제3조), AE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주금 납입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들에게 지급할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주식회사 AG의 주금 지급으로 인한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B, C, F은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 매도대금 1억 3,04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위 피고들의 변제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AG는 2016. 11.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 주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 인수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AG는 2016. 12. 2.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1억 3,0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AG가 입금한 위 1억 3,040만 원이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3,040만 원은 AG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항공기부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보인다. 설령 위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 납입의 성격이라 봄이 타당하고, 위 피고들에게 지급할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교육생 L에 대한 3,000만 원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9. 12. 31.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

(2)

판단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L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8288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교육비를 환불해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4. “이 사건 회사는 L에게 31,885,7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 2 L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425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자본금 인출에 관한 횡령 및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L에게 2019.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3 피고들의 대리인은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 C, F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가)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경 AD에게 변제한 합계 90,209,381원 및 2019. 12. 31. L에게 변제한 3,000만 원을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 C, F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원금 149,660,989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 B, C, F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위 149,660,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 B, C, F에 대하여 대위행사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하게 2017. 3. 25.부터 위 판결의 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

변제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원금 149,660,989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 B, C, F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위 149,660,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 B, C, F에 대하여 대위행사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하게 2017. 3. 25.부터 위 판결의 선고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것이고, 위 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등 참조), 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대상이 된 부분(주문)에 한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한도에서 피고 B, C, F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부분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AD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은 부분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관련 민사판결에서 AD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승소한 8,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C, D E이 2019. 6.경 AD에게 합계 90,209,381원을 지급함으로써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하여 적용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및 그 기산점이 이 사건에서 피고 B, C, F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에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런데 원고의 피고 B, C, F에 대한 주위적 청구금액(피보전채권)은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바, 위 금액을 2019. 12. 31.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아래와 같이 그 원리금 합계는 149,611,387원이다.

다)

한편 2019. 12. 31. 이후 피고 B, C, F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매월 623,587원(= 149,660,989원 × 연 5% ÷ 12개월)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매월 1,247,103원[= 1 1,172,103원(= 93,768,250원 × 연 15% ÷ 12개월) + 2 75,000원(= 15,00,000원 × 연 6% ÷ 12개월)]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결국 201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B, C,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다.

라)

그렇다면,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1 2019. 12. 31. 기준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및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 149,611,387원을 지급하고, 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149,660,989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93,768,250원(= 87,279,589원 + 6,488,661원)에 대하여는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인용하면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는 점, 주위적 청구(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위행사)와 예비적 청구(대여금 채권의 대위행사)의 피대위권리가 전혀 다르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예비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피고 D, E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행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횡령행위에 있어서의 피고 D, E의 관여 정도, 역할,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 D, E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피고 D, E에 대하여 45,835,534원(=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위 회사의 손해액 229,177,673원 ×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20%) 및 이에 대한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거나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고(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기한 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 원고의 소 중 전소에서의 승소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한 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서는 채권자인 AD이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중복되는 청구의 범위에서 위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관계에 있는바(원고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위 45,835,534원의 손해배상채권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AD이 이미 대위행사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전소인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위 피고들에 대한 AD 승소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하고, 패소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 중 45,8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관련 민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 중 45,8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B, C, F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의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강경묵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