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336,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포함한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C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받는 통장(피고의 계좌)에도 ’원고‘가 입금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정(갑 제2호증), 피고는 제1심에서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사정(2019. 6. 20.자 준비서면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차용증)에 기재된 ‘원고 C 대표이사로부터’라는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과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주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C 개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5쪽 아래에서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원고의 이사로 등기되거나 이사의 직을 가졌던 바는 없다), 피고가 담당하였던 각종 업무와 그 수행 내용 등(원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C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왔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관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4. 7. 1.부터 2017. 6. 1.까지 원고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급여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C과 관련된 다른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도 재직하였다는 점이나 최초 D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등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0.에 2017. 3.분 임금 5,135,063원을 지급(원고는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 달 10.경 지급하여 왔다)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가 퇴사한 2017. 6. 1.경까지의 나머지 임금(2017. 4.분과 2017. 5.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9,969,986원(각 1년 전 해당 월 지급 임금액에 해당하는 5,110,913원과 4,859,073원의 합계. 을 제3호증의3 참조. 원고는 2017. 4.분과 2017. 5.분 임금이 1년 전 해당 월 임금과 같은 액수임을 전제로 구하고 있다)과 퇴직금 14,366,187원{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피고의 계속근로기간 (2 + 11/12)년 × 평균임금 164,185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 15,105,049원 / 위 기간의 총일수 92일) × 30일}의 합계 24,336,1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인형준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