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7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일괄 변경한다.

2)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7)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원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다(부인사유는 ‘채무 없음으로 부인함’).」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청구채권이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지급 의무로 보이는 가운데,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사업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ㆍ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1차적, 종국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확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직상 수급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인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C이 H에 하도급하여 발생한 2019. 12. 20.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H에 하도급한 2019. 12. 20.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서 주장할 여지가 있을 따름인데(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는 이미 2019. 12. 17. 개시되었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