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46,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2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다 2019. 3.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420,620원 및 그 밖의 금품 725,490원 합계 9,146,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합계 9,14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소득세 235,090원, 퇴직 지방소득세 23,500원 합계 258,590원을 원천징수자로서 국가에 납부하였고, 2019. 10. 25. 피고에게 퇴직금의 일부금 69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을 피고가 지급할 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천징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19. 10. 25. 피고에게 퇴직금의 일부금으로서 694,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