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나706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48,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급여채권 중 37,216,43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4. 4. 1. 그 명령을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그 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2017. 8. 3.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8,229,010원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7.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어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가 2017. 9. 8.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4,196,800원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7.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D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7. 8.부터 C가 퇴사한 2019. 1.까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심권자인 D와 E를 위하여 예수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예수금은 합계 12,425,810원이다.

마.

피고는 위 예수금으로 2017. 9. 8. D에게 1,400,800원을, 2019. 2. 1.에는 D에게 6,828,210원, E에게 4,196,800원을 지급하여, 위 예수금 12,425,810원을 추심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C의 근무기간 중 근무한 달의 기본급을 그 다음날 10일에 지급하였고, 짝수 달에 한하여 상여금을 그 달 말일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