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7246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본소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56,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9. 7. 1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 8. 2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 20,645,160원, 퇴직금 3,911,779원 등 합계 24,556,939원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4,556,939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56,9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당초 원고의 급여는 월 2,700,000원(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2,570,000원)이고, 근무 기간은 2018. 1. 22.부터 2018. 9. 30.까지 8개월 10일에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부여한 3개월(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을 합한 11개월 10일이다.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고, 급여 합계액 29,127,000원(= 2018. 1. 22.부터 2018. 1. 31.까지 급여 857,000원 +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11개월분 급여 28,270,000원)에 대하여서는 원고 본인이 수령 확인한 27,100,000원과 2019. 11.경 추가로 지급된 2,500,000원 등 합계 29,6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오히려 원고에게 473,000원이 초과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018.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C 주식회사가 수주한 고양시 D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토목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현장의 운영책임을 전제로, 개인적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손실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원고를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발령하였으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C 주식회사로부터 2차례나 현장소장 교체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현장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8. 7.부터 2018. 9.까지 본사의 업무(현장 관리, 견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원고의 기본적 자질이 너무 떨어져 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3개월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사하지 않은 채 계속 출근하였을 뿐 아니라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3개월의 기간이 지난 2018. 12. 31. 이후부터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 및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급여액, 근무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액수에 관한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거나 손해 발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에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이상(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원고의 위법한 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대체 인원 충원으로 인한 손해액 2,100,000원, 원고가 임의로 미리 투입한 공사비로 인한 손해액과 원고가 설계변경을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다툼으로 인한 손해액 20,600,000원, 원고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손해액 8,000,000원 등 합계 30,7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본소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