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하하였는데, 피고가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3. 1.부터 2018. 11. 30.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백화점 ‘E’ 매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5,867,66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5,867,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적금과 보험료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되, 원고는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근로소득세와 적금, 보험료 등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그 공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