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753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서 ‘D 휘트니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활동할 트레이너를 모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PT팀장 및 PT 구인합니다(평균급여 450만)”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모집분야: 정직원, ‘기본급 + 수업료(60%) + 팀커미션 + 개인커미션‘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모집채용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피고로부터 ‘D월급여’라는 적요로 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헬스트레이너로서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17,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8. 3. 26.경부터 2019. 4.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헬스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일반회원 지도 명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PT회원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PT급여와 인센티브(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일 경우) 등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원고가 지도하는 피고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으므로,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PT회원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트레이닝 계약서에 의하면, ’예정된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적시에 회원을 데리고 이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기본시간을 정해 두었고, PT 매출 실적을 지적하고 관리하였으며, 매출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수업료 일부를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PT회원의 지도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전단지 배포 및 홍보활동, 구인광고 게시, 주간회의보고, 매출계획표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가 정한 복무수칙을 준수하여 왔다.

⑦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상 근로자로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⑧

피고는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541호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4. 10.까지 헬스트레이너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8. 9월분 최저임금미달액 1,220,935원, 2018. 12월분 최저임금미달액 1,519,255원, 2019. 2월분 최저임금미달액 1,157,451원, 2019. 4월분 임금 1,177,08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8,400원 등 합계 5,943,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777,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및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미지급 임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이 9,720,654원(= 5,943,121원 + 3,777,5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20,6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9. 4. 1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래는 11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다가 E이 퇴사한 2018. 7. 9. 이후 E이 근무하던 6시부터 16시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14시간이 아닌 9시간이었으며, 16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자로써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산정에서 수업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사한 E이 관리하던 회원들을 인수인계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2018. 7. 9. 이후에는 원고가 원래 관리하던 회원들 외에 추가로 E이 관리하던 회원들의 트레이닝까지 맡아 진행하면서 6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날은 몇 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간까지를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모집채용공고에는 실적에 따른 수업료가 급여조건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PT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수업료는 본질적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수업료는 원고가 지급받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수업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542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각주2) 갑 제46호증 제2면 제7행의 “2018. 7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220,935원”은 “2018. 9월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퇴사한 2018. 7. 9. 이후의 미지급임금 등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