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760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가 개원하여 서울 강남구 D, 3층에 소재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2016. 6. 1. 고용되어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의원은 2017. 4. 1. 서울 서초구 F건물 10층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2017. 4. 6.부터 2018. 6. 23.까지 근무하였고, 퇴직한 이후에 현재까지 2,305,604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9. 위 C로부터 이 사건 의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6.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피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3. 이 사건 의원의 명의를 G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나, 피고가 2018. 6. 15. G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19. 이 사건 의원의 명의는 다시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와 G은 2018. 7. 23. 이 사건 의원이 소재한 장소에 H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을 50:50으로 하는 ‘H의원 운영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의원은 2018. 7. 31.자로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G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며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G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2017. 7. 19. C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기간은 2017. 7. 19.부터 2018. 6. 23.까지인바,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의원의 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라고 보아야 하며, 을 제3, 12,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아니라 G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2017. 7. 19. C와 체결한 사업양수양도계약서 제1조에서는 ‘본 계약은 C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의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하여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의원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역시 2017. 8. 16. 피고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

②

피고가 2018. 6. 15. G과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 제1조에서는 ‘본 계약은 G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의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계약서 제4조에서는 ‘이 사건 의원 사업장 앞으로의 은행 대출(사업자 대출), 직원 인건비(퇴직금), 임차료, 제세공과금에 대해 G은 일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여 G이 아닌 피고가 퇴직금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③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2018. 4.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11617호), 그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C와 사업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2017. 7. 19. 이전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2017. 7. 19.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2)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7. 19. C로부터 이 사건 의원 관련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영업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9.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2,305,6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인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